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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서 검정 합격 종수 제한 폐지 문민화

교과서 검정 합격 종수 제한 폐지 문민화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32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과서의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 정비

초등학교 영어도 검정 대상에 포함 보완

교과서 내용 시의적절 개편하기 쉽게

-교사 재량 시사교육 계기수업 족쇄 풀어 자율케-

김영삼 정부 두번째 임명

34대 김숙희 교육부장관

<1993. 12. 22~ 95. 5. 12 재임>

조선의 여인상 장관 어머니

 

 

<전호에서 계속>

특히 이날 필자의 김 장관 댁 방문은 “전형적인 조선의 여인상을 지니신 어머니”를 만나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황여사에게 묻고 싶은 것을 참기 어려웠다.

 

그래서 안방에 계신 어머니를 다시 만나보기 위해 김 장관님께 큰소리로 “이젠 가겠다”고 말한 뒤 현관으로 나오자 안방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들으셨는지 방문을 열고 나와 배웅해주었다.

 

이 때다 싶어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자녀분들을 키우셨기에 세 교수와 장관님(김용준 고대교수·도올 김용옥 교수·이대교수 출신 김숙희장관)”까지 나오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미니들은 모두 다 똑 같아요. 잘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기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잘 기르는 것인지 배워가고 싶다”고 하니까 “세끼 3식을 알맞게 편식하지 않게 먹이면서, 헌 옷도 깨끗이 빨아 기워서 반듯하게 다려 입히고, 일찍 재우면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어머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대개 다 이러실거예요”라고 함축했다.

 

필자는 이날 말씀에서 김숙희 장관이 “교육의 진수는 모성애”라고 정의했던 것을 새삼 깊이 알게 되었고 틀리지 않은 것을 거듭 확신하게 되었다.

 

또 현관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당가의 벽오동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어머님께 하나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라고 운을 땐 다음 “저 벽오동은 본래 있었습니까? 아니면 심으신 겁니까?”하고 묻자 필자의 표정이 진지하게 보였던지 “광주(경기도)에 있는 농원에서 구해다 심었는데… 무엇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박종화 님의 소설 ‘벽오동 심은 뜻’이 생각나서 묻는다”고 하자 “본래 벽오동은 봉황이 날아가는 길에 내려다 보고 학이 쉬었다 간 가지가 아니면 내려앉지 않는다고 하기에 한그루 심었던 것이고 자식들의 친구와 대인관계에서 벽오동을 가려앉은 봉황처럼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따님 김숙희 장관이 이임식에서 말한 것처럼 ‘전형적인 조선의 여인상’을 지니신 어머니 황희남 여사가 일러준 자녀교육관에서 심오한 부모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얼마전 김숙희 전 장관을 만난 기회에 “벽오동 가지가 무성하고 많이 자랐지요?”하고 묻자 “이웃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 싫고 잔비에 젖은 잎새의 물방울까지 싫어하는 눈치가 보여서 톱으로 잘라 베어 없앴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렇듯 뜨락에 정원수 한그루를 심는 것까지 자녀 교육을 배려한 어머니들이 있어 달랐고 뒤늦게 ‘우리 어머니께서도 그랬었구나’하고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다.

 

 

교육과정 교과서정책 후평

 

허 강(許 江) 전 교육부 편수관은 올해 5월15일 펴낸 저서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도서출판 일진사 발행)’에서 검인정 교과서 변천과 제도를 꿰뚫어 보면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이 재임한 기간동안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정책도 가감없이 평가해서 담았다.

 

다음은 허 강 전 편수관이 기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92.6~97.12) 중 김숙희 장관은 취임 초(93.12.27) 교과서의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를 정비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국어와 교육부장관 고시 과목에서 중학교는 영어 외 10교과목으로 합격 종수를 8종 이내로 늘렸고 고등학교도 전문 5종을 포함한 54종으로 늘려 범위는 중학교의 8종 이내와 같게 했다.

 

이는 검정인 2종 교과서의 합격 종수를 중학교는 5종에서 8종 이내로 확대한 것이고 고등학교는 절대평가에 의해 18종까지 늘렸으며 초등학교 영어도 검정 대상에 포함, 보완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조정해서 1995년 2월28일 10차 개정을 통해 당시 교과목당 8종 이내로 확대했으면서도 제한되어 있는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는 교과서의 종수 제한을 폐지하여 교과서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정 신청 도서는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정 합격 도서의 유효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대신 교과서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개편을 허용할 수 있게 하므로써 교과서의 내용이 시의에 적절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재량으로 실시한 시사교육과 계기수업에서 족쇄가 되지 않도록 풀어주었다.(대통령령 제14541호 95.2.28)

 

또 1995년 7월20일 11차 개정(대통령령 제14740호)에서도 김숙희 장관은 퇴임했지만 이를 후임 박영식 장관이 이어받아 ① 교육 소요 및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교과서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교과서를 선정함에 있어 교사, 학생의 보호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학교의 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장치했다.

 

② 종래에는 교육부 장관이 편찬하는 1종도서의 대상을 국민학교의 모든 교과목과 중·고등학교의 국어·도덕·윤리 및 국사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각급학교의 국어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개인이 저작하되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종(검정)도서의 대상을 확대했다.

 

③ 2종도서의 검정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된 도서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신장했다.

 

④ 종래에는 2종도서의 경우 검정 합격의 유효 기간 3년이 만료된 후에도 교육과정의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유효 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도록 하였으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서별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도서의 유효 기간을 그 만큼씩 연장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⑤ 현재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1종도서 편찬 심의회를 교과용도서 심의회로 개편하여 1종 도서의 편찬과 2종도서의 검정 및 인정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2종도서 등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교육감들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정도서 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데 효시가 되었다.

 

⑥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 중 공·사립의 각급 학교 및 국립 대학의 부속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정도서의 인정과 취소 및 그에 따른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해서 오늘에 이른다. 과감하고 대담하게 앞지른 것이다.

 

 

교육부 편수국 부활 재출범

 

허 강 전 교육부 편수관이 저서인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에 담은 제6차 교육과정기의 편수국 직제 변천 과정을 보면 김숙희 장관이 재임했던 1994년 5월16일 편수국을 부활시켜 ‘장학·편수실’에서 분리하고 재출범한 것으로 교과서 정책의 전환이 수월하게 될 수 있었다.(대통령령 제14264호)

 

김숙희 장관은 당시의 교육부 기구 개편을 통해 장학편수실을 폐지한 대신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해서 부활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