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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사의 진언에 귀 열고 진솔한 소망 들어

교사의 진언에 귀 열고 진솔한 소망 들어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50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

 

전교조는 교원노조 형식 빌린 합법화

목이 메인 현장의 소리 가슴적셔 울먹

노조법 개정아닌 특별법 수준 마무리

-평화적 정권교체 와중 IMF와 초긴축 운영 동반-

김대중 정부 첫번째 임명

38대 이해찬 교육부장관

<1998. 3. 3~ 99. 5. 23 재임>

6개항 담은 정년 단축 항변

 

<전호에서 계속>

또한 “이해찬 장관은 장관대로 전교조가 교육부에 협조를 잘 안 해준다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광주에서 있었던 한 모임 때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은 “이 장관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에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장관께서 정년 단축 조처를 발표한 뒤 전교조 교사들은 교무실에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②전교조 때문에 단축되었다는 오해로 인해 쉬는 시간에도 교무실 밖을 서성이다 수업에 들어가곤 했다.

③물론 사람이 바뀌어야 교육도 바뀐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대학 교수들의 정년은 그대로 두면서 교사들만 단축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었다.

④교수들은 논문을 통해 학문의 연구결과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수업시간에 이론만 펼치고 가는 것과 달리 우리 교사들은 지식 전달은 물론이고 학생 생활까지 전반적인 지도를 해야한다.

⑤따라서 교사에게 경험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소양인데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든다는 이유로 교육계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년을 단축해버려 심난했던 것이다.

⑥교육부의 무리한 교원정책에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은 다른(비전교조) 선생님들의 볼멘 소리에 가타부타 말도 못한 채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다.

 

이와 같이 6개항에 달한 내용이 14년이 흐른 2013년 6월27일 ‘정해숙 자서전’을 통해 밝혀진 것은 압권이다.

 

정해숙 교사는 1999년 8월27일 광주기계공고에서 교사생활을 마감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1961년 8월 수학교사로 발령받아 교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거의 40년 만이지만 “전교조 합법화를 보고 떠나게 되어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회고했다.

 

 

노조법 개정 아닌 교원노조

 

‘정해숙 자서전’ 출간 이후 전교조 합법화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진 교원노조법에 대한 인식에 새삼 충격이 되고 있다.

 

자서전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에 구성되었던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2월6일 “교원노조는 그해 정기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1999년 7월부터 허용할 것’이라는 합의문을 발표해 놓고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이에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한 허용을 제시했고 진통 끝에 정부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때문이다.

 

이렇듯 전교조 합법화에 적용한 교원노조법은 노동 3권인 단결(결성)·교섭·행동권 가운데 구성에만 허용하고 이 밖의 행동(파업)권이 전면 배제된 노동 2권 뿐인 노조이며 2권 중 교섭권도 재정·교육과정·인사 등은 제척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한다.

 

 

평화적 정권 교체 초 교육부

 

1998년 3월은 건국 이래 50년 만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이면서 교육에 끼친 영향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정권교체 첫 해의 정부 예산은 전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편성한 것을 국회가 의결해서 확정, 넘겨받은 것이었고 정부 조직의 교육부도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 수순에서 민주화를 맞았다.

 

이 때 교육부 기구는 2실(기획관리·학교정책) 4국(평생교육국·학술연구지원국·교육환경개선국·교육정보화국) 24과의 정원 452명으로 지속했다.

 

특이한 것은 기획관리실에 교육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을 처음 신설해서 명지전문대학의 남승희 교수를 임명하고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정책실은 학교정책심의관·교육과정정책심의관·교원정책심의관을 두어 3 심의관 체제로 시작했으며 김영삼 정부 때 조직과 기구를 대부분 승계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과단위의 학교정책총괄과에서 업무 전반을 조율, 관장했고 학교정책심의관 밑에 초·중등·유아·특수교육정책 등 3과를 두었다.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은 교과서와 교육과정평가정책과를 두어 관장하고 교원정책심의관은 교원정책 및 양성연수과를 두고 수행했다.

 

교육부 예산은 세출에서 97년 보다 2.56% 감액된 11조7천563억8천백만 원으로 IMF 환란의 후유증이 실감되고 이를 위한 인건비 4.61% 감액으로 봉급 인상 없이 대처해 경상비까지 11.29% 삭감했다.

 

이밖의 일반 정책사업도 7.48% 감액하는 등 당시 지방교육재정은 97년 9조1천442억600만 원보다 1천201억5천800만 원 줄어(1.3%)든 9조240억4천800만 원 교부했다.

 

이에 봉급교부금은 6.66% 감액된 2조9,557억8100만 원으로 인상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다만 일선학교의 운영에 타격이 없도록 경상교부금은 3.44% 증액해서 6조2149억8600만 원 교부했다.

 

이는 역대 정부의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사항이었고 IMF극복과정이면서도 현장교육에 배려가 큰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운영비가 평균 20% 수준 감액되어 학교당 초·중학교는 3천만 원, 고교는 4천만 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1998년 교육부예산의 시·도교육청 증액교부금은 세수가 빈약해서 72.22% 감소된 것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눈물로 극복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감액은 15%였으나 지방교육양여금은 감액없이 4.68% 증액 교부한 것으로 배려가 컸다.

 

김대중 정부의 첫 조선제 교육부차관은 98년 3월8일 임명되어 99년 5월25일까지 재임했고 감사관은 이기호 이사관을 임명했다.

 

당시 국제교육협력관은 이종서(후에 차관), 총무과장 장기원, 기획관리실장 김성동, 교육정책기획관 서남수(후에 장관) 학교정책실장 박찬구 장학관, 학교정책심의관 윤정광, 교육과정심의관 유천근, 교원정책심의관 박찬봉, 평생교육국장 김용현, 학술연구지원국장 정상환, 교육환경개선국장 이기우, 교육정보화국장은 조성종 이사관을 앉혔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사회복지수석비서관은 조규향(후에 차관), 교육문화비서관 이원우(후에 차관), 총무비서실에 김용희 부이사관을 파견했다.

 

교육부직속 학술원 회장은 이현제 전 서울대총장, 국사편찬위 위원장은 이원순, 시·도교육감은 서울 유인종, 부산 정순택(후에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대구 김연철, 인천 유병세, 광주 안준, 대전 홍성표, 울산 김석기, 경기 조성윤, 강원도 김병두, 충북 김영세, 충남 오재욱, 전북 문용주, 전남 정동인, 경북 김주현, 경남 표동중, 제주 김태혁 교육감이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