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병옥컬럼

[사설] 거리에 나선 전교조 투쟁

[사설] 거리에 나선 전교조 투쟁

 

연금개혁 대상 당사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월24일 금요일을 택해 정부의 연금개혁 반대를 이유로 거리에 나서게 된 연가투쟁 강행에 교육부가 전원 징계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연가투쟁에 대한 조합원 교사의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63%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가운데 67%는 찬성표로 연가투쟁을 승인했다.

 

이처럼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지난 2006년 교원평가 반대 투쟁 이후 9년 만의 일이며 연금개혁에서 적용대상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또한 변선호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선택한 단체행동 방식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이 평일에 연가투쟁을 벌이면 학생들의 정규수업에서 차질을 빚는 등 결손이 따르므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수업이 없는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하소연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이 근무 시간에 집회참여를 이유로 이탈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므로 이를 적용받은 사립학교를 포함해 징계조치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적용 대상자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주장이 맞선 것은 간과할 수 없다.

 

연금의 기금관리 부실에 대한 규명과 책임은 덮어 둔 채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은 억지가 될 소지이며 더 내고 더 받을 수는 있어도 더 내면서 받았던 것을 깎는 일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에도 수긍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게 중심의 이동에서 묘책을 찾지 못해 묘수 자체가 없는 국가연금 운영은 개혁과 개악의 맞대결로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결과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감당할 몫을 놓고 힘의 논리에 의존하거나 허구에 찬 방편으로 해결 될 일은 아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지금처럼 아쉬운 때가 없었음에 자부담으로 노후에 대비할 공무원을 생각한다면 연가투쟁과 징계조치의 엄포가 맞붙은 상태에서 벗어나 순리로 해법을 찾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