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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공무원의 희망과 보람

[사설] 공무원의 희망과 보람

 

정년 보장 퇴직 후 연금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연금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국·공립 교원과 각급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이 포함되고 사립학교의 교직원도 예외 없이 사학연금을 적용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인상하고 수령액은 34%까지 줄이는 개편안에 있다.

 

이는 정부안의 시안에서 초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은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것”으로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연금일 수 없다”는 반발을 자초했다.

 

공무원의 희망과 보람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노후의 생활은 연금으로 걱정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평생을 바쳐 일하고 싶지 않게 된다.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전직을 서슴치 않게 되는 것으로 국민의 종복일 수 없다.

 

그런데 연금 기금에 속한 부담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면 반발의 정도가 지나치다 해도 말릴 수 없게 사리에 어긋난다. 또한 연금을 놓고 깎는 것이면 개혁이란 용어도 마땅치 않다.

 

개선도 무리한 개념이다.

 

공무원에게 희생과 봉사 이상 더 바라기 어렵고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의무는 다르지 않다.

온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교육비 등 부양의무의 짐은 국민 누구나 지고 있는 것과 경중에서 차이가 없다.

 

특히 교원은 자녀 교육에서 교육비의 부담으로 남의 자녀는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그럴 수 없게 되었을 때 생의 의욕을 잃게 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교원을 존경하게 되는 것으로 “선생님은 없어도 없단 말을 못하고 굶고도 굶었단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궁휼히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의 연금개혁에서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해결책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해답은 쉽지 않다.

그래서 중지를 모으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가족의 동의가 우선이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면 해결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대학의 전문가(교수)들도 대안 제시에 주저말고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