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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피아 척결 시의적절

[사설] 교피아 척결 시의적절

 

사립대 총장 옥석 가려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안전 감독과 인·허가 규제는 물론 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장은 공무원 출신이 취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호했다.

이에 감사직이 포한 된 것을 부연했다.

 

특히 정부 업무와 관계있는 협회와 조합을 재조사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현재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 외에 소속기관 전체 업무를 판단 기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10년 동안은 취업 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시행할 근거로 삼게 된다.

 

그래서인지 지난 5월28일 안전행정부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학교의 총장이나 부총장 등에 취업하기 어렵게 취업 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이날 예고된 사항에서 교육부 4급(서기관)이상 고위 공무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대학 등 학교법인과 대학부속병원,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복지법인까지 포함시켜 퇴직 후 재취업은 전과 달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립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이사장과 이사, 감사 자리까지 넘볼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교육부 등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노조의 반발이 컸고 지탄을 받았던 것에 비추어 교피아 척결 대상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며 이런 일련의 사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피아, 정피아. 관피아에 이어 교피아까지 확대된 것으로 교육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역대 교육장관들을 오찬에 초대하고 조언을 구했을 때 전임 김숙희 장관이 “대학은 학위를 주는 곳인데 일부 사립대학이 학위도 없는 교육부 고위직 출신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장관은 이를 승인해서 빈축을 사고 있으니 바로 잡아 달라”고 직언한 것이 후일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는 교피아가 심각한 것을 1년 전에 경고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이면서 시의적절하므로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