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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국립대학 기성회비 표류

[사설] 국립대학 기성회비 표류

 

등록금 고지서 발급 못해서야

 

전덕영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회장은 최근 “국립대학의 기성회비가 표류하면서 새학기가 되어도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사유는 국립대학생 등록금의 80%를 차지한 기성회비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상고심이 계류 중이고 국회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대신 거두도록 하는 국립대학회계법안 제정을 심의 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쪽 모두 시의적절하지 못해 한발 늦은 상태여서 대학 운영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지켜보게 된다.

 

이에 대학구성원들의 교육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못한 채 학생들의 반응 또한 국회의 법제정에도 부정적이어서 회계법안 처리 전망은 낙관하기 힘들것에 우려가 따른다.

 

결국 법원의 최종 확정 선고가 늦어질 것에 대비한 국립대학회계법안까지 암초에 걸리는 상황이면 대학운영은 등록금 고지서 발급 지연 수준만 아닌 것으로 수습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며 벌써부터 대학측의 교대와 사범계 등 교직과목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었고 정원이 감축될 우려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은 주목할 대상이다.

 

어디 그 뿐인가?

지방에 산재한 국립대학의 현주소가 대학선진화 명분에 휘둘려 교수들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상황이며 성과에 따라 배당하여 기본급에 더해주는 것에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강력한 반발에 막혀 누적률 적용은 폐지되었지만 교육부의 발상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는 유명 사립대 교수의 70% 수준인 것도 제기했다.

 

특히 국립대총장의 직선제가 간선제로 바뀌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대학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후유증에도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출된 총장의 임명 제청을 교육부가 거부해서 장기간 공석이 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이미 네차례 총장 후보를 선출했으나 2년간 공석으로 허송했고 방통대와 공주대, 경북대의 사례가 예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 국립대학의 재정과 구조조정, 교원의 보수제도 등 운영에서 혼돈이 야기되고 대법원의 확정 선고만 기다리는 현실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대학교육관리에서 허구가 드러난 것으로 지적받기 십상이다. 그리고 교육부와 일부 대학의 학풍에도 대오각성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