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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안전한 食材料 공급

[사설] 안전한 食材料 공급

 

서울 條例제정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3일 교육위 심사를 거쳐 넘어온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부분 수정해서 통과시켰다.

잘한 일이다.

 

이번 조례는 교육위 김형태의원 등 10명이 발의했고 서울시교육청의 의견도 반영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오염 우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시점에서 제정된 만큼 시의적절한 것에 더욱 환영하게 된다.

 

조례에 담은 주요 골자는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한한 것으로 학생·교직원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육감에게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학교급식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의무화 했고 세슘과 요오드·스트론튬·플로토늄 등 방사성물질과 농약·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사용을 못하도록 강제조치 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조례 명칭도 원안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이라고 된 것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으로 수정한 것이다.

 

또 검사 횟수와 방식은 교육청이 요청한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상 무리가 없도록 배려했다.

 

교육감 의무사항은 학교장이 엄수해야 할 것으로 단위학교의 급식업무에서 재량을 존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연간 2회 이상 사전검사 의무원안을 1회로 전수검사 할 수 있게 변경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까지 고려해서 해당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했으며 원안에서 규정한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 설치 의무도 삭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급식업무량 과다를 덜어주었다.

 

중·고등학교의 위탁급식과 달리 초등학교의 직영급식은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 업무에 매달려도 부족할 만큼 과다하고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에 장해가 된 것을 고려했다.

 

이에 우리는 학교급식의 범위와 대상이 학생 점심인 것을 유념해서 용어의 구속력도 함께 풀어주도록 바란다.

급식의 교육적 배려와 긍정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는 더욱 시급한 때문이다.

 

흔히 학교급식을 점심 한끼 떼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급식도 교육과정운영의 한 측면이며 일환인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