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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법정기구화 된 만큼 힘쓰라

 

기히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5월, 국회에서 법정기구로 승격, 달라지도록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교육부)는 금명간 시행령을 마련해 법정화 된 만큼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현직 시도교육감은 국회의원 보다 광역의 선거구에서 직선했고 시도지사 등 관역단위 지자체장과 태생이 다르지 않다. 특히 국회의 일각에서 그것도 교문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선제 교육감 폐지안과 더불어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법개정안을 제출해 주목된다.

 

바로 그 국회에서 교육감협의회를 법정화한 것으로 엇갈린다. 이에 교육감들도 알을 품은 암탉이 알 속의 병아리가 깨어나고 있음을 알고 쪼아주는 ‘졸탁’의 이치 못지않게 직선이미지 쇄신과 각오를 다져 새롭게 임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신기원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5월4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포한 ‘어린이 놀이헌장’에서처럼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의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바에 따라 이 헌장의 구현에서 전과 다른 모습과 의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분발하기 바란다.

 

좀 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5월4일 선포한 헌장의 5개항을 되짚어 강조하고자 한다.

 

헌장의 첫 머리에서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했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교육감 자신들이 일선 학교의 놀이 시설 확보에서 관심의 척도가 드러나야 할 것이며 지원한 것으로 솔선 수범하기 바란다. 이 밖에 5개항으로 나눠 담은 놀 권리와 차별없는 지원,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리도록 조성해서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게 하는 등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놀이에 대한 가치존중이 실감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처음으로 선포한 어린이 놀이헌장은 홍보와 동시에 ‘친구야 놀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주요 일간 신문의 지면에 광고비를 아끼지 않고 광범위 선양 효과를 기획한 것에도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책임이 따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문에 배전의 노력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직선 교육감의 법정 협의기구답게 새로운 모습이 될 때 국민 모두의 새로운 성원과 지지가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