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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퇴학은 “교육 포기” 선고

[사설] 퇴학은 “교육 포기” 선고

 

법원의 취소 판결을 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지난 8월 중순 서울의 모 고등학교 1학년 A(16)군이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면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소송에서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며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 4월, 학교에서 급우인 B군의 서랍에 있는 휴대폰을 훔쳐 다른 학급에 있는 C군에게 6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 드러나 학교로부터 징계 결과 퇴학처분됐다.

 

이에 A군은 징계에 불복하고 서울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와 같이 승소 판결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A군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퇴학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퇴학 처분은 학생 징계 중 가장 가혹하고 무거운 벌이므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전학을 가더라도 낙인 때문에 항상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승소판결 이유로 밝히고 “학교가 지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학생을 포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이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에 담은 선고만 보지 말고 학교의 퇴학처분이 불가피했던 정황을 짚어보는 것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살펴야 할 계기로 삼도록 바라게 된다.

 

휴대폰을 잃은 학생이 A군을 의심하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를 C군에게 넘겨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몰래 팔았다가 경찰에 잡힌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량한 대다수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고 예방차원에서 징계 결과 퇴학시켰고 제적이 아닌 퇴교처분으로 다른 학교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학을 배려한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일선 학교의 실정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절실하다.

 

이 또한 교육에 속한 조처이며 말로 타일러서 가르치기 어렵게 학생지도가 힘들어진 현실과 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 가정지도 부실과 사회환경은 제쳐둔 채 퇴학처분만 가혹하다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순순히 따라주도록 교육력 회복이 시급하므로 학교만 탓해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