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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특자 붙으면 달라야 한다

[사설] 특자 붙으면 달라야 한다

 

특별법 제안 특위 활동 신중

 

법률의 특별법과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본래 존립가치를 의심케 하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된다.

 

한마디로 남발과 무분별이 느껴질 만큼 정의(定義)가 새롭다.

 

특히 대국회 활동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가끔씩 보게 되는가 하면 각급 단체와 기관의 활동 중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들의 면면을 목도하게 되면 의문이 증폭된다.

 

이와 같이 특별법과 특위의 성격은 한시적인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그 만큼 긴급을 요한다.

 

그럼에도 시한을 다투지 않는 사안까지 특자를 붙여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서두른 것을 볼 때 교육에서는 이처럼 서툴게 나서는 일이 없도록 바라게 된다.

 

한 예로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교육계의 관심을 모았던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논의할 때 한 토론자는 교육자치법은 특별법이라면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들먹이며 시급성을 강조하다가 특별법이 아니라는 반대 토론에 눌려 얼굴이 붉어지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특별위원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도처에 특위가 난립하고 실적도 없이 산만하게 날뛰고 설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법률에 속한 사안은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옳고 효과적이다.

 

이에 시행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인 만큼 조치가 따라 붙게 마련이다.

그래서 법률에서 시행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이행하도록 위임하므로 이를 긴급하게 조치한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발동한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우리 역사상 긴급조치는 유신정권 때 가장 많이 발동되었고 1호부터 9호까지 이어지는 동안 민주화 요구가 그 만큼 강렬했던 것을 상기하게 된다.

 

또한 전시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수령과 특별한 조치들이 난무하고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은 전시가 아니라도 가능했으니 이 시기의 학생들은 느낀 것도 많아 성인이 되고 집권세력으로 누릴 경우 특자가 붙은 것을 선호한다.

 

이에 우리는 특(特)자가 붙은 기구의 구성원은 반드시 소기의 목적 달성에 헌신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면서 교육에서부터 수범이 되어야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학생들이 보고 따라 배워서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