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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표절방지 교육 실시

[사설] 표절방지 교육 실시

 

인터넷 폐해 대책 마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표절 방지 교육을 위해 ‘학습윤리’를 담은 전자책을 마련해서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이유는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숙제를 베껴오는 표절이 공공연하고 어려서부터 인터넷에 익숙한 탓인지 표절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교사가 숙제물을 검사하다 보면 반에서도 몇 명은 인터넷에서 그대로 표절한 것이 드러났어도 “표절이 아니다‘라고 대드는 학생도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한 예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지식 답변코너 ‘초등교육’ 분야에는 숙제를 베끼려는 초등학생의 글이 하루에 수백 개씩 올라올 정도이다.

 

심한 경우 초등학교 4~6학년 가운데 “12女인데요. 내일까지 사회탐구 39쪽을 해오라네요. 2012학년 5학년 2학기 사회탐구 39쪽 좀 알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고 아예 교과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려 숙제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실까지 범람한 표절사태에 교육부의 방지 교육 실시 조치는 시의적절했고 마땅한 일이다.

 

또 이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표절 방지 조기교육 도입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으로 구성된 표절 방지 전자책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나온 글을 베껴 대회에서 상을 탄 학생과 방학숙제 대행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표절 사례를 가감 없이 알려주고 시대가 달라진 만큼 바뀐 시대상도 반영했다니 다행이다.

 

무조건 베끼지 말라고 하기보다 자료를 참고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공동보고서는 참여자의 공정한 합의를 거쳐 기여도에 따라 저자를 밝히도록 예시하는 등 이에 현장교사 대부분은 정보의 홍수시대에 걸 맞는 표절 예방 교육이 시급했다면서 베낀다는 의미보다 수집·정리할 능력과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해야 할 일중 숙제는 학습 권장이기보다 학생들의 예·복습에서 선행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느끼고 알도록 해야 하고 인터넷에서 베껴오지 말고 손 글씨로 써오라는 것만 능사가 아니며 이를 위해 인터넷에 없는 내용을 부여하는 것도 잘 된 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논문 표절로 교육부장관 후보가 국회 청문회에서 지탄 받고 임명이 철회된 교원대 교수의 경우를 되돌아보더라도 어른들부터 표절을 자제하는 수범과 폐해가 없어지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