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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송년 얼룩] 지금도 돈 받고 기사 쓰나

[송년 얼룩] 지금도 돈 받고 기사 쓰나

 

일부 언론사 매달 한 건씩

기자실 총회열고 성토 응징

홍보성 보도 1억원 계약

 

언론을 천직으로 택한 박 모 선임기자는 지난 11월30일자에 실은 칼럼에서 ‘돈 받고 기사 쓰기’ 제하에 한 중앙언론사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건씩 정부 모 부처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고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했다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통탄했다.

 

그는 또 일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홍보대행업체를 중간에 끼고 돈과 기사를 은밀히 거래한 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며 한 부처는 몇 언론사와 정책 홍보기사 보도 계약을 맺고 2014년에도 61억여 원을 집행했다고 폭로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정부 부처 가운데 홍보대행사를 끼고 있는 경우, 지난해 12월 성과 보고에서 이런 식의 PR기사가 같은 비용의 광고보다 19배의 홍보효과를 달성했다고 분석한 대목이다.

 

앞에서 예거한 한 중앙부처 출입 기자에 대한 동료 기자들의 응징은 두 차례에 걸친 기자실 총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징계한 것으로 일벌백계하듯 덮고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흘러나온 구린 얘기에서도 일부 업체는 블로커들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언론에 홍보성 글을 올리도록 했던 사례를 여러 차례 적발하고 조사한 뒤 과징금을 물렸다고 한다.

 

그러자 일부 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제소했으나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1월13일 판결에서 돈 받은 것을 밝히지 않으면 블로그 카페 등에 실린 상품이용 후기가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쓴 것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하게 된다면서 공정위의 과징금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가려줬다.

 

이에 한 기자는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활성화로 언론사 간 경쟁은 전례없이 치열해졌고 언론의 입지는 돈 앞에 더욱 취약해졌다며 그래서 이런 ‘발주 기사’가 벌써 몇 해 전부터 곳곳에서 암암리에 성행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일부 정부 부처가 국민의 혈세에서 마련한 예산으로 잘못된 언론사를 상대로 매수와 다름없는 비리에 앞장 선 것이야말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언론자유는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빚을 지고 있다면서 유신 때는 중정요원들이 언론사에 상주하다시피했고 신군부 때도 보도지침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니 이젠 돈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는 시대가 된 모양이라고 걱정했다.

 

잘못된 기자가 나쁜 기사를 쓰기에 앞서 나쁜 언론사의 경영에서 빚어진 후유증으로부터 선량한 기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