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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사 등 정치관여 제한

[시사해설] 교사 등 정치관여 제한

 

美 국무부 한국 인권 보고서

북한 여전히 세계 최악 혹평

공무원 포함 노조활동 위축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25일 2014년도 국가별 현지에서 본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한을 비교한 것이 밝혀졌다.

 

5개항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남한의 경우 ①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②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 ③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④군대내 가혹행위 ⑤국가보안법의 표현 자유 제한 등이다.

 

▲북한의 인권상항은 ①언론과 집회·결사·종교·이동·노동의 자유 부정 ②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과 임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③가혹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④송환된 탈북자 및 가족에 대한 처벌 ⑤국경을 넘어 중국에 은신한 여성 등 사람사냥까지 세계 최악이다.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초안은 주재국 대사관의 외교관들이 각기 현지에서 보고 확인된 사항을 담아 작성된 것을 국무부가 종합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 2013년엔 ‘노동권 제한 및 파업권 개입’ 부분에 이어 2014년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과 공무원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은 문제적’이라며 구체적이다.

 

이처럼 한국의 인권상항은 앞에서 적시한 5개항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관여 제한과 노조활동의 위축을 지적한 것에 눈길을 끈다.

 

특히 정치관여에서 초·중등은 교사와 교장·교감 등 관리직과 장학·연구진의 전문직을 포함해 제한이 따른 것에 반해 대학 교원은 전면 허용된 것으로 예외적이다. 때문에 교사는 제한의 대상인 반면, 교수는 자율과 선택권을 누리는 것에서 대조적이다.

 

노동권의 제한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은 노동3권의 확보가 규제의 대상인 것을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근거는 1961년 의회가 제정한 ‘외국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과 자유, 정부의 부패 등을 종합해서 진단, 발간하여 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정책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에서 초안은 각국에 파견된 미국의 외교관들이 해당국의 정부 관리와 언론인,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바탕을 이룬다.

 

이렇게 마련된 초안은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종합, 분석한 뒤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된 보고서에 담는 것으로 완성된다. 완성된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배포와 동시에 전세계에 알려지게 마련이며 한국의 상황이 전파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OECD 회원국 답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기회 마련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가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