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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전남 충북 재판계류 주시

재선 아닌 잔여임기 조건

서울 불구속 기소 악순환

 

직선 2기 교육감의 7개월 째가 되는 새해 1월이다.

오는 6월로 취임 1년을 앞둔 시기다.

7월부터 1주년이 되므로 주민소환제를 발동할 경우 찬반투표가 가능한 기간이 되기도 한다.

 

올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진행은 충북과 서울로 2명이며 전남은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상고심이 계류 중이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서 다행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풀려나서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이상이면 도중하차의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며 여러번 보았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를 훼손한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한 측에서 취하해도 검찰은 구애없이 입건하고 기소하면 공소가 유지되는 한 법정에 서야 한다.

 

이와 같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야 선고된 형량에 의해 족쇄를 벗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집행유예면 집으로 가고 그 반대일 때는 교도소행이다. 이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올해도 이런 경우에 비추어 전남·충북과 서울교육감을 떠올리게 되는 연유다.

또한 세상에는 모를 것이 재판의 판결과 선거의 당락이다.

 

재판은 선고된 것을 보기 전에 장담하기 어렵고 선거는 개표가 끝나야 당선과 낙선이 확실해 진다.

 

그 이전에 장담을 하게 되는 것은 측근과 지지자의 착시현상이며 선거캠프의 참모들도 이와 같다. 뿐만 아니라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와 보선도 다르다고 한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당선이 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재선이고 전임자가 못 채우고 떠난 뒤의 기간을 재임하면 보선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근년에 교육감이 여러번 바뀌니까 교육청터가 쎄다면서 이전을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질 상황이다.

직선 1기 때 교육감은 세 사람 거쳐 나갔고 2기의 첫 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되자 “터가 쎄다”는 얘기가 새삼 도진 셈이어서 그렇다.

 

혹자는 “교육청 9층에 있는 교육감실을 옮겨볼 일”이라고 말하는 등 오는 3~4월께 원심 판결에 따라 보선 여부도 전망이 뚜렷해질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만에 하나 현직 교육감이 도중하차의 불명예로 떠나면 서울교육감은 임기가 2년도 보장이 안되는 선거직이 될 것에 “안타깝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일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하는 시민이 많은 것도 서울이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