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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학생 교원 학부모 민원 수용

국민의 혈세 불구 물 쓰듯

선거직 도덕성 해이에 경종

 

정부(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제’ 도입과 시행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초비상이다.

 

신고에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하는 쪽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이며 내부 고발에 서리가 칠 경우 집행자는 몰리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의 결정권자 중 일부는 여전히 책임성과 도덕관 등 전문성이 취약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해서 제사람 심기에 바쁜 공모직 특채가 공공연하고 선거직 교육감의 경우 이로 인한 인건비의 과다 지출이 예산낭비의 수준을 넘어 “제 돈이 아닌 것에 물 쓰듯 한다”고 비난이 따른다.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제는 전국에 확대 실시되어 41개 중앙부처와 246개 지자체 및 공기업 등 총 301개소를 설치해 접수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예산낭비의 요인은 공무원의 사전 수요조사 소흘, 예산 절약의식 해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유사 중복투자 등을 꼽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예산낭비 감시와 참여의 활성화, 예산절감 제안 등 제도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이 이어진다.

 

특히 예산낭비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 공무원들의 재정절감 노력 부족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낭비사례의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예산낭비신고 방법은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안내 절차에 따르면 된다.

 

이 때 전화(1577-1242) 또는 서신으로 신고할 수 있고 스마트폰은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App)으로 가능하다.

신고 된 낭비는 조사를 통해 신고인에게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면서 사례금(20만 원)과 장려금(40~200만 원)을 5등급으로 분류해서 지급하며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경우 최고 3천900만 원이 성과금으로 추가된다.

지난 2014년의 경우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중복 시행한 것을 신고 받아 중복구간을 제외시킨 것으로 5억3,900만원을 절감케 한 것에 사례금(20만원)과 장려금(60만원) 및 성과금(500만원)을 합해 58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법령집에 수록해서 한질 19만원과 교체비용 100만 원씩 연간 12회 집행한 것을 인터넷 보급으로 대체해서 16억 원 절감했다.

 

어떤 지자체는 불필요한 의전용 3000cc급 고급 승용차를 5천4백만 원에 구입해서 2년간 3회 사용하고 폐기처분했을 정도로 예산이 낭비된 것은 본보기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