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서울 역대 敎育監 명암

[시사해설] 서울 역대 敎育監 명암

 

교육감 선출권 주니까 편승

당선무효 벌금형 선고 악순환

학운위 후 직선도 막다른 길

 

▲11대 최열곤 85년 8월30일 임명되어 3년째 재임 중 사립교감의 공립 특채 금품(5백만 원) 수수혐의로 신군부 합수부에 연행되면서 강제 해임되었으나 조사결과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복귀않고 사임했다.

 

▲12대 김상준 1988년 8월26일 노태우 정부의 김영식 첫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임명되어 4년 재임했으며 본래 강원도교육감에서 전두환 정부 마지막 서명원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차관이 되어 입각했었다.

 

▲13대 이준해 1992년 8월26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민선 제1기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취임했으며 4년 임기 후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교위 유인종 의장과 후보 경합으로 투표결과 선거권을 가진 유 후보에게 1표 차이로 분패했다.

 

▲14~15대 유인종 1996년 8월26일 교육위원회 선출에서 자신이 행사한 투표(1표)로 이겨 취임했으며 4년 임기 후 2000년 8월 학운위의 선출에서도 후보로 나서 무난하게 당선되고 연임하여 2004년 8월 임기까지 서울교육사상 유일무이하게 8년 재임했다.

 

▲16~17대 공정택 2004년 8월27일 학운위선출 마지막에 당선되어 취임하고 4년 임기를 마친뒤 2008년 8월26일 직선 1기에서 당선되면서 연임으로 재취임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9년 10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직을 잃고 구속되어 유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 선고로 4년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만기 출소후 야인으로 돌아갔다.

 

▲18대 곽노현 전임 교육감(공정택)의 당선무효형에 직선 1기의 두 번째 보선에서 당선되어 2010년 7월1일 취임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당선 무효선고로 직을 잃고 도중하차했다.

 

▲19대 문용린 2012년 12월20일 전임자(곽노현)의 당선무효에 따른 직선 1기 세 번째 보선에 출마해서 당선, 취임하고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 뒤 직선 2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단일 보수 후보)혐의로 지난 4월30일 서울형사지법 판결에서 2백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항소해서 계류중이다.

 

▲20대 조희연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된 직선2기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되어 7월1일 취임했다.

그러나 전임의 직선 후보 및 당선자들처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4월23일 서울형사지법에서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고법에 항소하고 계류중이다.

 

이 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교육자치는 초기 민선에서 헌정이 중단된 군부독재 때의 임명직과 의회 및 학운위의 간선 등 직선 2기까지 20대에 걸친 전·현직 59년은 우여곡절의 연속이며 반세기가 넘는 명암으로 점철되었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