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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언론 테러의 계기교육

[시사해설] 언론 테러의 계기교육

 

프랑스 시사 주간지에 총격

우리의 어둡던 과거도 조명

세계를 경악시켜 응징 자초

 

지난 7일 대낮에 프랑스 시사만평 주간지 ‘샤를리 에보드’ 편집실에 뛰어든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10명의 언론인과 2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테러에 전세계에서 언론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지고 중고교와 대학이 계기교육 및 성토의 장으로 변하면서 나라마다 어둡던 과거를 되돌아보는 등 새롭게 조명한 것은 우연이 아닌 듯싶게 심각하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었고 치유되지 않은 현실에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가 겪었고 치른 민주화 투쟁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받은 희생과 상처가 새삼 도지는 불행을 막기 위해 개학하면 중·고교의 교실에서 이뤄야 할 시사교육이야말로 달라야 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바로 같은 시기의 지난 8일자 국내 일간지 보도에서 유신 시절 ‘민청학련사건’과 담시 ‘오적’필화사건 등 여러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시인 김지하(74세)씨가 법원의 원심 배상판결에서 15억여 원이 선고되자 정부가 1심 때와 똑같은 주장으로 항소한 것에 화제가 되고 있다.

 

되돌아보면 김지하 시인의 일 만으로 접을 수 없게 우리 교육계에서도 시인 교사가 적잖게 해직과 탄압을 받았고 심지어 한국교총의 ‘교육연감’에서 당시 적성국인 헝가리의 학교사진을 실었다는 이유로 사무총장(정태시)과 편집자(유근제)를 모 기관원이 끌고가 무릎을 꿇게 했던 것을 상기하게 된다.

 

또 시청각교육 잡지의 화보에 육교에서 걸인 소년이 구걸하는 모습의 사진 가운데 지나가던 군인의 군화발이 함께 찍힌 것을 트집잡아 편집장(목순복)이 끌려가 곤욕을 치른 일도 있었다.

 

1973년 8월4일 유신 선포 후 문교부 교육전문직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이면 8~9급 일반직도 장학사 연구사로 임용해서 유신교육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려다 이를 폭로한 교육주간지(새교육신문)의 출입기자(김병옥)를 모 기관에 일러 바쳐 끌려가서 개패듯 당하고 해직시킨 사례 등 그날 보도기사가 실린 신문을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고 다시 찍어 배포하면서 유린당한 기억이 생생하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의 증언을 취재해서 보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아사히신문 기자가 해직되었고 그는 비상근 강사직으로 근무한 사립대학(北星學園)에서까지 해고를 강요하는 극우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그에게 우리가 해 준 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안타깝고 부끄럽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