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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잠망경] 진보교육감 탄압 정권 개입설

[잠망경] 진보교육감 탄압 정권 개입설

 

서울 대법원 선고 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2월27일 대법원에 계류되어 1년3개월 이상 끌어온 상고심 선고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항소심이 판결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것에 울먹이며 진보교육감 탄압에 청와대 등 정권이 개입한 정황을 폭로.

이는 대법원 선고에 따른 후문으로 이어진 것이면서 직선교육감에 대한 성분 추적과 권력의 감시가 뒤따랐을 계연성에 충격.

 

전 민정수석 일지 예시

 

조 교육감은 “2014년 4월, 선거에서 당선되어 7월1일 취임하기 무섭게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항변했다”면서 “최근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청와대가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과 이에 따른 검경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구체명시.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더 탐문해봐야겠지만 고발과 기소과정의 부도덕함에 대법원이 일정하게 수용해 준 것으로 믿고 싶다”고 하소연.

그리고 이에 무게를 둔 상념의 일단을 허심탄회하게 피력.

 

대통령 탄핵 정치 격동

 

조 교육감은 또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격동을 맞고 있는 오늘날 선출직을 뽑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용기 있는 판결로 민주주의 법 제도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