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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잠망경] 학교 비정규직 안정화 대책

[잠망경] 학교 비정규직 안정화 대책

 

光州·강원 교육감 고용

학교 비정규직 신분보장은 지난해 보다 올해는 나아진 것 같으면서도 낙관하기 이르고 요원한 상태.

계약을 경신한 1월부터 이달(2월)에 들어서면서 해고의 불안이 엄습하고 이런 와중에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는 작년 7월과 8월 시·도의회가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1만1천여 명을 구제.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4600여 명, 강원도는 7벽여 명을 고용해서 해고불안도 해소.

 

경기 1년직 무기계약

조례가 없는 경기도는 상시 지속업무자에게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보장.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추가 임용도 학교에 맡기지 않고 교육감이 고용한 때문에 차별없이 안정화.

영양사 등 잉여가 발생하면 전보관리 규정을 적용해서 추가로 필요한 학교에 보내기도. 이처럼 고용조건이 발생하면 공고에 의해 투명 임용하고 외부의 부당한 청탁 등 단호 배제.

 

교과부 2년 기준 보장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진보성향 교육감과 달리 보수성향 교육감 대부분이 비정규직엔 몰인정.

이에 교과부는 2년 이상 근속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정권의 교체기가 되면서 약발이 서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 특히 교육감 직접 고용은 조례를 제정해서 당해 시·도의회가 통과시켜야 가능하므로 인식전환도 시급. 이는 예산이 더 드는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시·도 마다 다르게 되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