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재경부장관 때 교육일가견 점찍어 기용

재경부장관 때 교육일가견 점찍어 기용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0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교육자치제 위로부터 개혁 시급한 상황

지역구 초선 여당 국회의원 겸직 재정통

중앙집권적 구호만 요란 관료주의 팽창

 

-공교육 피폐로 사교육 조기유학 불러 교육유민화-

 

 

 

노무현 참여정부 네번째

48대 김진표 교육부장관

 

<2005. 1. 28~ 2006. 7. 20 재임>

 

장관 공석 20일 만의 임명 취임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28일자로 제48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진표(당시 58세) 재경부장관 출신이며 여당의 현직 초선 국회의원을 임명, 취임했다.


전임 이기준 장관이 떠난 후 20일 만의 새 장관이었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때 국무회의에서 교육에 관한 일가견을 보인 것에 노무현 대통령이 점찍어 두었다 임명한 것으로 후문이 따랐다.


김 장관의 국회진출은 제17대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당선되어 여의도에 입성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4선(더불어민주당·여의도 의원회관 744호 02-788-2008) 의원이다.


1947년 5월4일생으로 본관은 김녕이며 1966년 서울 경복고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에 진학 1971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1988년)했으며 2005년 미국 컴벌랜드 대학이 주는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행시(제13회)에 합격 1975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임명되어 강원도 영월세무서장(1983년)을 지냈고 재무부 조세정책과장(1985년), 조세연구원 설립 책임관(1992년·부이사관), 재경부장관 비서실장(1996년), 재경부차관(2001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2001년)을 거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맺어져 2003년부터 2004년 총선 전까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냈으며 그해 선거 때 수원 영통구에서 출마해 17대 의원으로 당선 된 것으로 지금까지 4선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 때는 정동영 후보의 선대본부 직능특별위원장을 맡았었고 제18대 국회의원 때도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19대 의원으로 3선이 된 후는 민주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을 맡는 등 20대 국회에서도 4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안전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진표 장관이 취임한 2005년은 전년도 12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지방혁신분과위 소관 교육자치제 개선안이 마련된 것으로 당시 김영식 차관이 주도해서 지역교육청의 지원청화와 경기도 교육청의 제2부교육감 신설 등 가시화 단계였다.


기존의 교육행정체제는 위로부터 개혁이 시급했다. 이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이 빚은 폐단의 시정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개혁구호만 요란한 채 교육현장은 움직이지 않고 실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것으로 심각했다.


이에 교육관료주의 팽창을 경계할만큼 교육청은 학교의 상전으로 군림했고 획일화에 교육청만 쳐다보는 의존적 학교운영이었다.


때문에 학교교육의 질 저하와 사교육의 증대 등 탈향민과 조기유학 열풍으로 교육유민화 현상을 빚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칸막이 교육행정이었다. 지방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 부족과 지방정부(지자체)의 협력 동기가 부족해서 교지 확보와 유해환경 해소는 물론, 급식지원 등 미흡으로 지방교육 역량이 분산되고 책임성이 불분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위 지자체의 교육지원은 거의 불모지로 바라기 어렵고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가 인정되지 않은 것도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마저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선출한 것으로 선거비리가 난무하는 등 단위 학교의 학구에서 편가르기 현상이 심화되고 학운위의 정치화에 따른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은 더욱 취약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은 기대 밖이었고 신뢰성 약화 등 불신을 깊게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김진표 장관의 취임전부터 김영식 차관이 다섯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서둘렀다.


5개항으로 마련된 방안은 ①단위학교가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과 시스템 구축 ②교육행정청의 역할 재정립 ③기초단위 지자체의 관내 학교 교육지원 책무 강화 ④지방교육 수요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⑤교육행정의 분권화 등으로 집약했다.


▲제①항은 학교자치에 속한 것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통해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육과정의 학교특성화 등 자율화와 학교재정, 인사에 이르기까지 교육청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었다.


▲제②항은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을 주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으로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도록 관료적 획일주의를 지양케 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센터’로 전환기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제③항은 시·군·구청의 기초단위 지자체에 학교를 돕는 지원전담조직과 기구를 설치해서 교육환경 개선 지원과 역할을 부여하고 균형발전의 인프라구축 책임과 인구 유출방지로 교육의 지역 특성화가 쉽도록 했다.


▲제④항은 시·도교위와 시·도의회 의결기관의 일원화로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실질적 연계 등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을 직선화로 바꾸는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