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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주간시평] 기간제 교사 등 보호대책

[주간시평] 기간제 교사 등 보호대책

 

차별처우 예방 억제 위해

국회의결 8월부터 시행

비정규직 불익 손해 배상

 

국회는 지난 2월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방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징벌적 금전 배상제도’를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하도록 관계법 시행령의 개정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작업으로 바빠지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공청회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노동계와 전국기간제교사총연합회의 의견이 전폭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법’의 개정 요지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된 고의성 처우는 이들에게 입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임용권자(교육청·학교장)가 배상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후보 공약에서 명시했던 사항이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서 구체화 했다.

 

이처럼 정부의 ‘징벌적 금전 배상 명령제도’가 시행되면 중앙과 지방의 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에서 명백한 차별 대우가 드러나거나 고의적으로 반복된 경우가 인정되면 가차없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게 되므로 교육기관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시간제에서 비정규 고용직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대통령의 통치의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핵심요소로 반영된 사항이어서 어느 분야 보다 비정규직 일용직급자가 많은 학교와 시·도, 시·군교육지원청 소속 등 공·사립 교육기관의 근로조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회는 이 조치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이 입법한 발의까지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미리 제출해서 소요예산 추계서를 확인 받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국회에서 처리한 모든 법률의 개·폐안과 이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도 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장치해서 실적쌓기용 법안이 없도록 차단했다. 지금까지 시행한 법령의 실제에서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선언적 가치밖에 없었던 폐단을 종식하고 모든 법령의 실익을 챙기는 첫 조치가 될 것에 기대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