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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전교조 法外勞組化 허구

[주간시평] 전교조 法外勞組化 허구

 

탄압딛고 일어선 교사단체

장관 서울교육감 합법화 인연

팽이처럼 때릴수록 잘돌아

 

잊힐 만하면 전교조 해체를 노린 정치권력 주변의 악수가 드러난 것에 실소하게 된다.

신임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3월 11일 취임 후 가진 기자 간담회 도중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문제를 어찌 할 것이냐?”고 묻자 “섣불리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와 깊이 상의 해야 할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기자들이 “그게 다냐?”고 거푸 묻자 “며칠 밤을 세우며 고민하고 여러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나 국회에서도 노동법 관련 이슈가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고용부는 MB정부의 마지막 이채필 장관 때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기에 이처럼 물었던 것이다.

 

국회의 법제정에 따라 합법화 되어 14년이 흐른 전교조를 새삼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불법화시켜 법외 노조로 돌이킬 발상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고용부의 태도 변화에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고용부의 이전 태도에서 빚어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허구는 해직한 조합원 간부는 노조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에도 전교조 활동을 계속해 법에 위반되므로 조치하라는 두 차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법외노조화 해서 통보하면 끝낼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모법의 개정 등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교원노조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한 것은 화근이다.

그리고 MB정부의 이같은 편의가 새 정부에는 먹혀들지 않았다. 법외노조로 되돌리려면 자법인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인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법률검토의 미비로 불가능하고 노조설립이 취소될 만큼 공익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고는 불가하다고 못 박은 대법원의 판례에 맞서기 어렵다.

 

이 판례에 따라 해고당한 전교조의 간부가 아직은 없다는 것도 고용부의 이전 장관이 생각한 것과 달랐다. 특히 전교조의 소관부처는 교육부다.

 

현직 서남수 장관은 전교조를 합법화한 김대중 정부 첫 이해찬 교육부장관 때 핵심 참모로 이른바 5인방 중의 한 간부였고 전교조와 멀리할 수 없었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차관이었으며, 현직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김대중 정부의 세번째 교육부장관 출신으로 각별한 인연이다.

 

이렇듯 전교조는 탄압을 딛고 일어선 교사단체로 처음은 불법단체라는 악명을 뒤집어쓰고 투쟁했고 법외단체로 찬밥신세에서 합법화 된 것으로 팽이처럼 어디에 놓고 때려도 팽이채로 치면 칠수록 잘 돌아가는 체질과 이력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