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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학교자치에 뿌리 둔 교육자치 전환 불발

학교자치에 뿌리 둔 교육자치 전환 불발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51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

 

김대중 정부 첫번째 임명

38대 이해찬 교육부장관

<1998. 3. 3~ 99. 5. 23 재임>

신군부의 5공 잔존과 동반

 

<전호에서 계속>

교육부직속 학술원 회장은 이현제 전 서울대총장, 국사편찬위 위원장은 이원순, 시·도교육감은 서울 유인종, 부산 정순택(후에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대구 김연철, 인천 유병세, 광주 안준, 대전 홍성표, 울산 김석기, 경기 조성윤, 강원도 김병두, 충북 김영세, 충남 오재욱, 전북 문용주, 전남 정동인, 경북 김주현, 경남 표동중, 제주 김태혁 교육감이 재임했다.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중교심)위원장은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신극범 광주대학교 총장이 지키고 있었다.

 

본래 중교심은 노태우 정부의 두번째 교육장관이었던 정원식 전 장관이 설치 구성한 것으로 제7차 초·중등교육과정을 마련한 산실역할에 일조했다.

 

당시 주도는 장기옥(후에 차관) 기획실장이 맡았고 중교심위원 위촉에서 언론계(논설위원급) 인사는 배제한 것으로 특징을 보였다.

 

역대 교육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 가운데 언론인을 제외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한 것은 이 때 뿐이었으며 신문(논설 등)과 방송(TV·해설)에서 지적·비판·주장한 것이면 대안을 삼았으므로 따로 자문기구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배제했다.

 

집권당이 장악한 국회교육위의 위원장은 김현욱 의원이 앉았고 야당인 한나라당 간사는 서한샘(인천 연수구·현 황우여 교육부장관 출신구)의원,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간사는 설훈(현 교문위원장)의원, 자유민주연합 간사는 김일주의원, 비교섭단체 간사는 박범진(조선일보 교육부출입기자 출신) 의원이 포진했다.

 

시·도교위의 의장은 서울 채정묵의장, 부산 강숙자의장, 대구 노영하의장, 인천 심진구의장, 광주 박창래의장, 대전 김주경의장, 울산 김신홍의장, 경기 심상희의장, 강원 이기천의장, 충북 김광수의장, 충남 최승기의장, 전북 심의두의장, 전남 김명국의장, 경북 김인집의장, 경남 우한욱의장, 제주 김두은의장이 재임했다.

 

이처럼 이해찬장관 체제의 교육부 정책환경은 취임 초부터 신군부 세력이 잔존한 가운데 변화를 희구한 민주화 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이었고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개혁이 갈망된 상황에 영향 받아 새로운 시도가 기획되었다.

 

이는 곧 교육부에 ‘교육자치특위’를 구성, 가동하고 용역을 맡겨 개혁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교육자치특위 위원장은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이 맡았고 필자도 위원으로 위촉받아 참여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가 이끌고자 했던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를 풀뿌리로 삼는 학생·학부모·교원의 3주체가 주도할 것에 근간을 두는 것이었다

 

때문에 교육부의 교육자치특위 활동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 반영하는데 주된 목표를 두었고 행정권의 비대로 일부 시·도에서는 서울의 1개 학교 학생 수도 안 되는 시·군에 지역교육청을 두어 권한이 남용되고 학교로 가야할 예산이 행정기관 운영에 물대기 하듯 소모된 것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는 당시 교육자치특위의 실태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를 반영한 교육행정기구의 축소 및 정원 감축이 새로운 교육자치의 목표로 제시되자 일부 지역교육장과 시·도교육감이 당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제동을 걸어보는 것으로 추진에 장해가 되었다.

 

또 교육자치특위의 구성에서 위원장 및 전문위원 등 주류는 대학에서 위촉되었고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실의 교육부 파견 직원(서기관)과 교육부 국·과장·주무사무관을 빼고 나면 초·중·고교의 실정에 밝은 위원은 한 두명에 불과했다.

 

이에 장관(이해찬) 차관(조선제)까지 일선학교의 실정에 어둡고 물정에도 밝지 못해 김대중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지방교육자치는 개혁수준으로 변모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시·도교육청과 교위 및 일선학교 방문조사를 통해 찾아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학교자치 없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상화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치권, 특히 국회의 반응은 여·야가 부정적이었고 일부 의원들은 “전교조 교사 때문에 겪는 것으로 모자라 새삼 학교자치는 뭣에 쓰려고 들먹이느냐”면서 제동을 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자치가 교육자치의 풀뿌리임에도 단위학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까지 두게 되었을 경우를 상상하면서 “학교장 중심의 경영은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라고 학교자치 활성화 대안에 몸서리치듯 거부했다.

 

이 와중에 교육자치특위의 공청회는 수구 세력의 저지획책과 이에 동조한 교육계 관료집단이 합세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게 중구난방식으로 김을 뺐다.

 

그러나 이때 처음으로 학교자치의 시급성에 중·고교의 학생회가 호응했고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읊조리는 등 개혁을 갈망했다.

 

1998년 4월16일 이해찬 장관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1종(국정)과 2종(인정)으로 구분, 고시(제1998-5호)하고 1종은 국어·산수·도덕·자연 등 12개 교과서 130책을 확정했다.

 

2종인 인정도서는 ‘우리들은 1학년’과 ‘사회과학탐구’등 교과서 32책이었다.

 

그 해(98년) 5월28일엔 시·도교육청의 ‘사회과 탐구 4학년 1학기용’ 편찬 발행 등 소요 예산을 지원하고 2000년 8월까지 지속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이틀 앞선 5월26일 김대중 정부의 국무회의는 ‘한·미정부간 범죄 인도조약안’을 의결했다.

 

멀지 않은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다음 달인 6월16일엔 현대그룹 당시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주고 올 황소 500마리를 실은 트럭과 함께 판문점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 되었다.

 

이때 500마리 가운데 300마리 이상은 새끼 밴 암소였다고 한다.

 

당시 북한의 사정은 500마리를 집단 사육할 목장이 없으므로 산골 벽촌마을까지 한 마리씩 분양하게 된 것을 감안, 암소는 몇 달 후 새끼를 낳아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애향심의 발로였다.

 

1998년 6월30일 교육부는 유치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1종 교과용도서의 구분을 고시(제1998-16호)했다.

 

이는 유치원 12책(교과서) 특수학교 43책(교과서)이었다. 특수학교의 경우 ‘정서장애’가 추가되고 고등기술학교는 전문교과목을 통폐합했다.

 

이어서 98년 10월28일 국정교과서 발행사(사장 김정길)의 민영화에 따른 사원들의 반대 결의와 시위가 그 해 11월25일까지 계속되었다.

 

이해찬 장관은 이에 구애 없이 바로 다음 날인 10월29일 산하기관인 교과서연구소로 하여금 제1회 국내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했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