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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사설]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학교 재정운영 대책 시급하다

 

지난 10월 말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되는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예정교부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배정한 보통교부금의 규모는 49조5천5백79억 원으로 금년도의 41조2천992억 원 보다 15.5% 늘게 된다.


이에 4% 수준인 교육부장관 몫의 특별교부금은 내년 2월께 확정, 배분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내년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3조8천927억 원을 포함하면 53조4천506억 원이며, 이는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게 되므로 교부액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정부 내국세분 20.27%의 96%와 교육세분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은 제외된 계상이다.


교부의 기본 방향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15개)에 다양한 수요(소항목 37개)를 반영한 것으로 시·도별 권역별 특성에 따라 균형적으로 배분했다.


교부방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총액을 교부하고 수요액은 일반 수요와 자체노력 수요로 일반 수요는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재정결함 보전이다.


자체노력 수요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자율형 사립고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교 지원,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중등 직업교육 비중 확대 지원, 자율형 사립고교와 사립 외국어고교 국제고교의 일반고교로 전환에 따른 지원이 포함됐다.


기준재정의 수입액은 지방세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및 담배소비세가 주류이고 수업료 및 입학금은 공·사립고교에 수입액의 85%이며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고교 등 특성화고교는 70%다.


문제는 이에 따른 학교 재정운영 대책이 시급한데 있다.<3면 기사 참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외부 재원은 2018년 본예산의 편성에 반영한 것으로 대안을 삼은 것이 눈길을 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만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이 아닌 것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내년 보통교부금을 예정교부했으면 대책도 함께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