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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육감 교육부의 갈등

[사설] 교육감 교육부의 갈등

 

학생 교사에게 영향 크다

 

지난 3월은 시·도교육감 중 진보성향 직선교육감이 연대해서 교육부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려와 귀추가 주목됐다.

이는 교사와 교육부의 싸움인 셈이면서 그만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은 가볍지 않았다.

 

발단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부실을 문제삼아 대구·울산·경북을 뺀 14개 시·도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전교조 전임직 교사의 해임 및 원대 복귀 조치 부진과 4·16세월호 참사의 단원고교 수학여행 희생 교사와 학생을 담은 계기교육 자료 때문에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관계가 불편해졌다.

 

이밖에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원심과 항소심의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된 후 선고를 기다리는 와중에 시·도교육청의 임대료 보조금 환수가 느슨한 것까지 싸잡아 직무이행 명령에 포함시킨 것으로 가볍지 않는 사안이다.

 

특히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시국선언에 가담한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것에 당시 경기도와 전북교육감을 고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3년과 2014년의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확정 판결로 교육부만 입장이 난처했었다.

 

그때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정치권에 투신, 이번 4·13총선에서 제1야당 공천으로 출마해서 선거운동에 바빠졌고 당락은 투표 후 개표 결과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또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은 재선되어 재임 중이며 이번 교육부의 직무유기 고발에 이렇다할 반응은 없지만 후문이 무성하다.

 

이렇듯 교사를 대상으로 삼은 일련의 조치에 대한 파장은 바로 이들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걱정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고3교실은 일본의 아베정부가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면서 유권자가 되었고 오는 7월에 실시한 참의원선거에 투표하게 되는 것으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고교 1학년과 2학년까지 정치활동이 허용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도 지난 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여·야당에 선거권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문제를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안에 제기해달라고 했으나 우이독경으로 흘려 듣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교사에게 미치는 신분상 영향은 그 제자인 학생들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후유증을 겪은 사례를 거울로 삼아 신중하도록 바라면서 절차에서 교육적 선택과 배려를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