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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새로운 國會像 確立하라

[사설] 새로운 國會像 確立하라

 

교문위 의정활동에 바란다

 

4·13총선 결과에서 교육계의 관심과 기대가 점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국회상의 확립과 의정활동에 바라는 소망을 집약한 것으로 의미가 새롭다.

 

특히 교문위의 활약과 입법기능 및 역할을 주시하게 되는 것으로 제20대 국회는 사명이 막중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마음을 놓기 어렵다.

 

제19대 현직 의원의 임기가 오는 5월29일로 끝나지만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의원은 방(의원회관)을 비워주고 떠나는 것으로 정치권력의 무상을 실감하고도 남는다.

 

반면, 초선으로 당선되었거나 재·삼선 등 다선의원은 의원회관에 상주할 준비와 의정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더욱 분망

하다.

 

이런 모든 것은 오는 6월, 4년 임기가 시작되면서 상위 배정 등 제20대 국회의 전반기 원구성이 끝나기를 기다려 본격 가동한다.

 

각 당의 당직이 새롭게 정비되고 정계 개편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의 사무실 배정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사무실 배정은 개별 의원의 입지에 따라 본관과 회관으로 나뉜 것도 눈여겨 보게 된다.

 

각 상임분과의 위원장은 당연히 본관의 위원장실에 머물면서 의원회관에도 사무실을 따로 더 받는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상임분과인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도 여타의 상위와 다르지 않게 기능과 역할이 배분되어 있다.

 

교문위 구성은 관례로 보아 새 국회에서도 위원장은 1~2야당의 몫이며 위원 은 집권여당 16명, 제1야당 12명, 제3당 및 무소속 2~3명 등 30명 안팎이었다.

 

이에 국회사무처의 상위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및 조사관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각기 별도의 정원을 두는 것으로 교육부 전담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심의 및 조사관은 9명이며 문체부 전담은 7명으로 모두 16명이다.

 

이들은 두 부처의 예·결산안에 대한 사전심사와 법률개·폐 및 제정안 등 국정감사를 지원, 보좌하고 예비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는 중책을 수행한다.

 

이렇듯 교육부와 직·간접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국회의 전문위원과 입법심의 조사관은 법사위(법제사법)와 예결(예·결산)특위가 따로 더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역할 또한 가볍지 않은 곳이다.

 

이에 우리는 3권분립의 법치국가다운 의정활동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