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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이런 敎大교수 왜 놔두나

[사설] 이런 敎大교수 왜 놔두나


제자 논문 손타 연구비 훔쳐

 

올해 들어 전국 교육대학교 가운데 일부 총장과 교수의 일탈행위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용납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신입생 모집에서 수시는 검정합격 출신의 원서접수를 거부해 전인교육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답지 않다는 개탄과 헌법소원이 있었고 일부 총장의 모임이 골프 여흥으로 이어져 곱지않은 시선이 따르는 등 이것으로 모자라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교수에다 연구비에 눈독을 들인 부정 비리 등 국정감사의 호된 추궁을 피할길 없어 주목된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만 봐도 C 교대 교수는 이미 발표된 제자 논문을 요약해서 단독 연구한 것처럼 교내 논문집에 싣고 연구비 400만 원을 수령했고 교수 업적 자료로 제출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중징계 받았다.


P교대 교수(과학교육과) 6명은 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공동저술로 학회지에 게재하고 연구과제 지원비 8천850만 원을 타먹고도 경징계로 끝나는 것은 괴이하다.


K교대 교수 1명은 기존의 논문에 제목만 다르게 붙여 표지갈이한 것으로 연구비 400만 원을 수령했는데 경징계가 되는 등 P교대 부교수 1명은 자신의 연구에 자녀를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해서 매월 60만 원씩 지급했지만 징계에서 주의로 봐준 의혹이다.


D교대 특수교육과의 한 조교수는 제자의 석사논문을 가로채 교내 학술연구과제로 제출하여 연구비 700만 원을 받아 챙겼디.


이와 같이 교육부의 최근 감사에서 P교대 32건, D교대 31건, K교대 30건, C교대 26건 등 총 119건 적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가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강,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을 위·변조, 표절, 부당 저자 표시, 부당 중복 게재 등으로 구체화 했으나 숫법만 지능화 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까지 감사반의 활동과 철저한 조사로 45명을 적발, 보고했음에도 처리는 중징계 1명 뿐인 것이 드러났다.


때문에 부정에 이골이 난 부패 교수의 배짱이 커져 “감사해 봤자 징계만 잘 받으면 그만”이라며 피해갈 소지다.


외국의 경우, 논문 표절이나 연구부정은 척결의 첫 대상으로 퇴출시키고 막은 것에 일벌백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조차 어렵고 못해서 지탄의 대상이며 당사자 보다 그 윗선에서 의혹을 받는 것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대오각성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