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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학교운동장 우레탄 책임

[사설] 학교운동장 우레탄 책임

 

울타리 없앤 것까지 규명하라

 

교육부의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 전수조사 결과 기준치 보다 26.1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당국이 이를 권장한 2010년까지 품질기준이 없었고 최상의 조치인양 서두른 것을 뼈아프게 후회하거나 뉘우친 구석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

 

당시 책임자들을 찾아내 진상을 밝혀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치유 대책인 것에 부정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레탄 품질기준은 2011년 4월에 한국산업규격(KS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며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이처럼 전국의 초등학교 가운데 593곳이 하등의 유해성 검사도 없이 이 시기에 우레탄 트랙을 깔았다.

 

당시에는 환경보건법이 시행 중이었고 만13세 이하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쓰인 마감재와 도료 및 바닥재는 유해여부 검사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시·도교육청이 집행한 초등학교의 우레탄 트랙 설치 예산은 피해갈 수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는 교실만 적용 대상이었고 운동장은 포함되지 않았음이 이번 전수 조사에서 드러났고 배후를 추적해서 규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더 기가 막힐 일은 학생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학교보건법에서 조차 교실 등 실내에 대한 기준만 있고 운동장 등 실외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외 공간에 대한 2년 주기의 검사까지 초등학교 운동장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우레탄 트랙 설치 이후 한 번도 유해성 검사가 없을 수밖에 없었음에 더욱 통탄하게 된다.

 

이러니 교육부의 무용론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시·도교육청의 존립가치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서울 등 대도시 학교의 울타리를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했다가 도난사고 등 외부 침입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시 철망 등 새로운 울타리가 조성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결국 멀쩡한 학교울타리를 뜯어내느라 소동이었고 이를 다시 설치하는데 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영세한 학교운영비가 축난 것으로 단위학교에 무거운 부담을 떠안겼을 뿐 아니라 당초 울타리와 비교될 수 없는 것도 폐해다.

 

결국 학교울타리를 뜯어내느라 적지 않은 돈이 들었고 새삼 복원하느라 쓰게 된 예산 또한 모두 학교운영비였음에 규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