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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

[사설]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

 

반대에 환영할 나라 있어 유의

 

민족문제연구소가 민난을 무릅쓰고 지난 2009년에 펴낸 ‘친일인명사전’의 학교용 배포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도서관 583곳에 1억7천490만 원의 구입비를 확보해서 교당 3권 1세트씩 30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했고 지난해 11월 시의회(교육위)심의 때 의결,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수록된 친일인사는 4천389명으로 18년에 걸친 검증과 확인 작업을 거쳐 편찬했고 교육부와 국가보훈처를 포함한 정부의 부처들도 특정 인물의 친일 행적에 대한 검증과 확인에서 유용하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를 포함해 후손 6명은 지난 2008년 이후 이를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발행’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냈었고 심리한 결과 6건 중 5건은 패소, 1건은 재판부의 화해조정으로 취하했다.

 

이 때 친일 행적의 사안마다 근거를 밝혀 엄정하게 객관성을 지켜 증빙한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문제는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가운데 왜 하필이면 서울만 시끄러운 것인지, 학교 재량으로 구입 비치해서 학생 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활용할 필비도서를 교육청이 배포하는 것인지,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소요액이 계상된 정황 등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특정 세력이 필비도서를 구입하는 일에까지 간섭하고 나선 것에도 시선은 곱지 않다.

 

교육부가 이 일에 적극 개입한 것은 지난 12일부터 가시화 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구입과 관련해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등 위반 여부를 이달(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구입 전 7일 동안 공고하고 학운위와 학교도서관 운영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의 준수 여부도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세인의 주목을 끈 것은 같은 시기에 자율교육학부모연대가 서울행정법원에 구입 예산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이 사전이 친일행위 규명보다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힌 대목이다.

 

이에 우리는 학생 교육용 필비 도서를 구입하는 일까지 외풍이 작용하는 것을 경계하게 된다. 학생과 이를 활용해서 가르칠 교사의 뜻도 존중하면서 대상 도서가 친일 인물들의 행적을 담은 것이면 이를 반대한 것에 더 좋아하고 환영할 나라가 있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바란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긍정적이면 오판을 부를 소지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