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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권보호법 힘받게 하라

[사설] 교권보호법 힘받게 하라

 

국회 법안통과 곧 시행 기대

 

국회는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다듬은 ‘교권보호법안’을 의결,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과 지침을 보완, 공포한 뒤 일선 학교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신규 제정한 ‘교권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이미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부연하지 않는 대신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건을 반드시 보고토록 규정한 대목과 폭행 등 심각한 침해를 당한 교원은 전문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및 운영은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도록 거듭 당부하면서 강조해 둔다.

 

그동안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권옹호 등 보호대책은 앞에서 든 것과 같이 교원지위향상법을 적용해서 지속했으나 날로 포악해진 교권의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법령의 보완이 시급한 만큼 주효하면서 보호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므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회에서 교권보호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대비한 전문위원 예비검토보고 때도 폭행과 폭언 등 성희롱으로 학생들로부터 침해받은 사례는 2009년 1,559건에서 2014년 3,946건으로 급증한 것이 드러났다.

 

최근에도 경기도 이천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3명이 교실에서 수업을 지도한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대 등을 휘둘러 폭행하고 쓰러져 운신하기 힘든 모습에도 침을 뱉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경찰이 조사 끝에 의법 조치 했음은 대표적 사례이다.

 

이밖에도 전국 도처에서 천인공노할 교권침해가 비일비재로 발생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학생, 학부모로부터 침해받은 교권피해가 계속 줄거나 완화되기는 커녕 날로 흉폭화 되고 심신에 상처가 되고 있으므로 교권보호법의 실효를 거듭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훈육 차원의 체벌까지 폭행으로 매도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교원의 설 자리가 이토록 위태롭고 고행이면 교육의 장래 또한 암담하게 마련이다.

 

체육 못지않게 지육(知育)과 인성의 함양이 시급한 지경에서 교권보호법의 효력이 보다 실감나게 실천되고 교육헌장에 정착하도록 바란다.

 

지금까지도 법이 없어서 교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면, 법 이전의 스승존경 풍토가 절실했던 것에 명심할 일이며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