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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상혼 발동 검정교과서 채택 비리 척결

상혼 발동 검정교과서 채택 비리 척결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30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1~3종 교과용도서 규정 전면 손질

4·19의거 ‘革命’으로 현대사 용어 수정

시도교육청 인정교과서 발행길 터줘

-세계화 국정지표 부응 초중고 정보화 교육 서둘러-

김영삼 정부 두번째 임명

34대 김숙희 교육부장관

<1993. 12. 22~ 95. 5. 12 재임>

읍내 고교에 興學館 기숙사

 

<전호에서 계속>

전화를 받은 이성수 고창고등학교 교장은 “저는 당시(95년) 전주여고 교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몰랐으나 교육부장관(김숙희)님께서 건립비를 주어 기숙사를 짓게 되었다는 소문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전주여고 교감에서 전보되어 고창고교 교감으로 와서 전임 이연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자세한 것을 들어 확실하게 알았고 기숙사 착공과 준공식 행사 때 교육감이 와서 감사인사를 받았다”면서 “기숙사 운영은 각 반의 성적우수 학생을 고루 선발해서 입사하고 기숙사 이름도 ‘흥학관(興學館)’으로 지어 지금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김숙희 전 장관님께 늦게나마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처럼 고창고교의 기숙사는 2010년 MB정부에 이르러 전국의 읍내 공립고교 가운데 1개교씩 ‘기숙형고교’로 전환되면서 고창고교도 이에 해당되어 기존의 흥학관과 함께 전교생이 입사한 시설로 확대되어 운영한 것으로 19년 전 첫 기숙사 건립은 잊혀져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왜 흥학관 개관 때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대표 등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건립비를 특별교부금에서 보조한 장관께 알리지도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고창고교의 흥학관 기숙사 건립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건립비 마련이 어려운 시골 고등학교들은 야간학습이 가능한 ‘형설반(螢雪斑)’을 편성해서 교내 보충수업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돕는데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 때 형설은 두가지 얘기에서 전래된 것으로 여름엔 가난한 시골 선비들이 밤에 반딧불이 곤충을 호박꽃에 담아 아쉽지만 그 빛으로 글을 읽었고 겨울엔 흰 눈빛을 빌어 책을 보았다는 것이 유래였다.

 

서울에서도 몇년 전까지 강남의 청담고등학교에서 당시 박승배 교장이 야간에 ‘형설반’을 운영해서 학원과 과외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켰다.

 

 

지역교과서 편찬 최초 실현

 

김숙희 장관은 취임 초인 1994년 1월5일 교과서 제도의 보완으로 시·도별 지역교과서 개발연구 등 편찬을 지원하고 1995년 12월 말까지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김 장관이 퇴임(95. 5.12) 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장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편찬 지원 대상은 사회과 탐구(4-1) 등 1종도서 발행에 준한 것으로 현행 시·도교육청에 이관한 인정교과서의 효시가 된 것이다.

 

이에 앞서 1993년 12월27일 장관으로 취임하기 바쁘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전면 손질해서 9차 개정(대통령령 제14028호)하고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때 합격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서 6년으로 늘렸고 인정도서의 승인 및 사용지역을 확대했다.

 

또 ‘2종교과서협회’의 중학교 2종(검정)도서 검정기준 열람을 보강, 개선해서 94년 1월10일부터 적용했다.

 

아울러 1994년 1월7일을 기해 저작권법 부칙(법률제4717호) 제4조의교과서 보상금 경과조치에 의거해서 5년간 적용한 것을 막아 차단하고 중·고교의 국어과 참고서 출판사(4개)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결정했던 1989년도의 분쟁을 수습했다.

 

이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맞붙었던 싸움을 종식한 것으로 교과서 출판업계에 낭보가 되었다.

 

그 해(94년) 1월7일 ‘특수교육진흥법’ 전문을 개정해서 공포(법률 제4716호)시행했고 3월24일을 기해 문화체육부에서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법률 제4746호)해서 시행할 만큼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1994년 5월3일 초등학교 ‘바른생활’교과서에 젖가락질을 가르칠 수 있도록 편찬을 보완했고 8월2일 ‘한국중학교2종교과서발행조합’을 창립, 총회 개최 후 출범시켰다.

 

이어서 94년 9월1일부터 28일까지 상혼이 발동한 ‘검정교과서 채택 부조리’고발을 접수하고 그 해 국회문공위의 국정감사 때 전모를 감추지 않고 보고해서 척결했다.

 

세모가 임박한 12월23일엔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하고 민간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처럼 김숙희 장관의 취임 첫 해(1994년)는 교과서 제도의 개선 및 편찬 보완을 강행한 것으로 한해가 저물었다.

 

 

초·중·고 정보화 교육 시작

 

1995년 1월5일 새해 시무식이 끝나기 무섭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문 개정하고 제22조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편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법률 제4880호)

 

또 같은 날 ‘교육법’을 개정해서 재능이 우수한 초·중등학생에 대한 조기 진급, 졸업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수업연한 단축 등 특례를 처음으로 허용했다.

 

그 해 3월6일부터 초등학교에서 ‘책가방 없는 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장의 재량을 확대, 자율화 했다.

 

3월24일엔 김영삼 대통령의 특단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족 출범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당연직으로 수임했으며 대처했다.

 

이에 초·중·고교의 필수 교과과정에 ‘정보화 교육’ 내용을 담게하고 이를 대통령께 보고해서 추인받았다.

 

4월23일 유네스코총회에서 ‘세계 책의 날’이 제정되자 우리나라도 ‘책과 저작권의 날’을 함께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세계 책의 날’에 발맞춰 교과서 제도를 거듭 손질했다.

 

특히 1월16일 교육부 공고(제1995-1호)로 고등학교의 2종(검정)교과서 검정 실시를 연기한 것으로 세계화 부응 및 검정제도 보완 등을 위해 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1월19일 ‘교과용도서 체제 기준’을 폐지하고 ‘세계화 국정목표’에 부응할 준비를 서둘렀다.

 

1995년 2월11일 교육부는 ‘자율학습형 교과서 편찬과 관련해서 2종교과서 검정 신청에 따른 권장사항’을 김숙희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편관 81152-146호)

 

이때 검정대상 도서는 고교 2종교과서 59종으로 권장사항에 교과서 심사본의 내용 보완 및 판형과 쪽수·색도·지질을 포함했으며 2월21일 ‘국사교과서 준거안 심의위원회’와 ‘1종도서편찬위원회’ ‘국사편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현대사

용어를 정리, 확정했다.

 

이 때 정리한 보기를 들면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여수 10·19사건’으로, ‘4·19의거’는 ‘4·19혁명’으로 수정했다.

 

또 2월28일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10차 개정(대통령령 제14541호)하고 제19조의 합격종수 8종을 삭제하는 등 제22조에서 규정한 유효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