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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사학연금에도 된서리

[시사해설] 사학연금에도 된서리

 

왜 더 내고 덜 받는 것인지

공무원 맞춤식 형평성

기금관리 탈 없어도 당해

 

사학연금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개정되면 내년부터 연금수급권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적용받게 될 것에 반발이 따른다.

 

본래 연금은 이러자고 시행한 것이 아니었고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의존하고 기대했던 퇴직 교직원들에게 날벼락이 된 셈이다.

 

특히 올해 개정이 안 되면 국·공립 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 불가피하다는 설명으로 끝낼 수 없게 난제이다.

 

또한 지난 1996년 이후에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지급 연령이 5년 더 늦춰져 분할·장해·연금의 혜택이 어렵게 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경직되고 있다.

 

그동안 사학연금은 기금관리를 잘해서 고갈 위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믿음에서 신뢰감이 떨어질 우려도 없었다.

 

그랬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에 임용될 교직원은 30년을 근속할 경우에도 매월 6만 원씩 더 내고 10만 원 덜 받게 된다면서 아무리 20년간 단계적 적용을 한다고 해도 맥이 풀리는 얘기다.

 

다만, 정년이 5년 남은 교직원은 법이 개정되어도 별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설명까지 믿기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40대 교직원의 경우 보험료가 11.4% 늘고 연금은 4% 줄게 된다는 것이며, 30대 교직원은 직격탄의 대상으로 수익비율이 2.7배에서 1.8배로 곤두박질치게 되는 것 등 울상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금 수령자는 향후 5년간 5만여 명에게 수급액이 동결된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고 대신 가입기간을 33년에서 3년 늘린 36년으로 갈아 탈 경우 손해가 줄게 된다는 것에도 “해괴하다”며 코웃음이다.

 

구체적으로 40대 초·중·고 교직원은 1996년 임용되었을 경우, 현재 20년과 향후 10년으로 계상하면 보험료는 30만원에서 33만 원 가량이고 첫 연금의 월 수령액이 현재 251만 원일 경우,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240만 원으로 11만원 씩 줄게 된다고 하니 난감하다.

 

25년 가입한 60대의 대학 교직원도 같은 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보험료는 35만 원에서 36만원으로 부담이 1만 원씩 늘고 첫 연금 수령액은 295만 원에서 279만 원으로 16만 원씩 축이 나게 된다니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란다.

 

이처럼 초·중등교직원은 20대에서 40대까지 차액을 빚고 대학교직원도 40대에서 60대까지 같은 현상을 예고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공무원연금의 기금관리 잘못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모자라 별 탈없이 잘 운영한 사학연금까지 싸잡아 형평성 때문에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책임의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가 따르면서 달라져야 하는 것이며 이게 어렵다면 더욱 문제이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