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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잠망경] 서울교육감 전 비서실장 재판

[잠망경] 서울교육감 전 비서실장 재판

 


지위 악용 수뢰 혐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차 공판에 이어 11월18일 2차 공판 등 이달(12월)에 들어와서도 오는 9일 3차(결심)공판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현우(54) 피고인에 대한 수뢰혐의 구속 재판을 속행.


검찰은 공소에서 “조 피고인이 지위를 악용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를 적용했다”면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12월 초 건설업자로부터 학교 급식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대가로 5000만원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적시.

뇌물 아닌 차용 억울

 

조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빌린 것”이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면서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

그는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 후 2014년 7월,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선임(계약직)되어 지난 8월 임기가 끝났으나 재계약으로 연장하려다 이번 사건 때문에 사임한 것.

 


추가 기소 병합 심리

 

검찰은 조 피고인이 교육감 비서실장 이전에도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 알선 대가 혐의와 2014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까지 포함해서 추가 기소.


재판부는 이를 3차공판 때 병합심리할 것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비서실장의 재판까지 겹쳐 곤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