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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잠망경] 올해 교장임용 제청권 의혹

[잠망경] 올해 교장임용 제청권 의혹


정권 초기의 엄포 무색


올해 3월1일자 공립 초·중·고교의 교장 신규 임용에서 제청할 수 없는 제외자를 섞어 교육부에 올린 교육감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가려 엄단해야할 교육부마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에 엄격하게 적용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요구했던 것과 다르게 후퇴해서 무너뜨린 것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업무능력 우선 구실로 돌아선 것에 일선 교원들은 “업무능력이야 말로 도덕성과 자질이 요건인 것과 어긋난다”고 비아냥.



승진 임용 제외자 감싸


현 정부의 2013년 출범 당시 교장 승진임용의 제한은 ①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②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 했을 때는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로 차단.


이는 2013년 8월27일 9월1일자 교장 1,241명 임용 때 교육부가 적용했고 2014년 3월1일자 임용에도 적용했으며 초임과 중임 공히 금품수수, 인사비위 및 학교운영 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 받은 자의 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임용제청을 배제했음에도 올해 3월1일자 인사에서 끼어든 것에 의혹.



비위 묵인 국회서 발끈


이에 국회 교문위의 여·야의원들은 올 3월1일자 교장 신규 임용 및 중임에 대한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벼르고 있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