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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잠망경] 학업중단 예방 조례 제정 후문

[잠망경] 학업중단 예방 조례 제정 후문


서울 시의원 제안 가결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지난 9월14일 교육위 김생환(새정치 노원4)의원이 발의한 ‘학업중단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시교육청이 공포, 시행한 것.


지난 3월25일 발의해서 3월31일 회부하고 상정했으나 4월10일 보류되었다가 9월9일 공청회를 거쳐 9월14일 원안 가결된 것으로 시교육청의 법제심의위에서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달(10월)에 들어서면서 본격화.



공립 대안학교의 태동


조례안 제6조(예방사업) ④항에 공립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지원을 명시했고 ⑤항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지원토록 했으며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의 ①항에서 교육감은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②항에도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한 것에 눈길.


이로 미루어 조례안은 교육감의 공립대안고교 설립이 쉽도록 해서 혁신학교에 버금가는 수준의 추진.



기존 인가 등 91교 난립


2015년 4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인가한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4개교 406명이며 교육청의 위탁형 대안학교도 42개교 725명 등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 명칭을 사용한 미인가 45개교 1,275명을 합해 모두 91개교 2,406명으로 난립.


때문에 공립대안학교 설립 조항은 공포 시행 후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