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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정부차원 첫 ‘교원잡무경감’ 대책 수립


정부차원 첫 ‘교원잡무경감’ 대책 수립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4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45회) -

○… 본고는 오는 5월 15일이면 교과부 출입기자 44년에 이어 45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 … ○

○… 호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본연의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대통령 일곱차례 강조 국무총리령 시달

내외부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차단

- 26년 전 군의문사 고 허 일병 자살 법원은 타살로 판결 -

26대 권이혁 문교장관

〈1983.10.15∼85.2.18 재임〉

〈전호에서 계속〉

▲1984년 3월 13일 신민당이 국회에서 ‘5·18관련 강제입영 대학생 사망’에 대한 진상요구에 대하여 당시 국방부는 3일 후인 3월 16일자로 “5·18 이후 학원사태와 관련 입영했던 학생 중 사망자는 5명”이라고 발표하고 사망경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 묻어버렸다.

그러나 26년이 흐른 올해(2010) 2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재판장 김흥준)는 1984년 강원도 최전방 육군 모 부대안에서 자살로 처리했던 고 허원근 일병은 “타살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국가는 허 일병의 부모에게 9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70)씨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심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새벽에 총을 맞고 사망했는데 누군가 총을 쐈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총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느 쪽으로 보든 소속 부대의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허 일병의 부모는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에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탄원했고 의문사위는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조사 끝에 “타살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모는 “M16 소총으로 세 차례 총격을 가해 자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에서도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허 일병이 당일 오전 10시께 가슴에 두발, 머리에 한발을 총으로 쏴 자살했다”면서 “오른쪽 가슴에 먼저 총을 쐈으나 치명상을 입지 않아 왼쪽 가슴과 머리에도 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문사위의 ‘타살’과 달리 국방부 특조단의 ‘자살’주장에 부모측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의 1심 선고는 2년 9개월 만에 내린 판결을 통해 ‘타살’로 결론하면서도 “새롭게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상호 모순되는 당시 중대본부 요원들의 진술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살’ 결론 근거는 “객관성이 남아있는 허 일병의 사체와 이에 관한 법의학적 소견에서 실체파악을 출발했다”고 밝히고 “새벽에 최초 총격을 당했는데 그날 오전 10시께 두 발의 총격이 추가로 가해진 점과 소속부대가 사건 조작 은폐에 적극 나선 점 등이 타살의 강력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허 일병 사건 판결에 대해 “목격자 증언과 법의학적 소견이 무시됐고 법리상 오류가 있어 부당하므로 즉시 항소하겠다”고 불복했다.

▲허 일병의 아버지는 “가슴에 묻은 아들(사진)이 얼마전 꿈에 나타나 ‘아버지 2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같았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의 승소에 기자들로부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해 배상금을 받게 되면 어디에 쓰겠느냐?”고 묻자 “질문이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면서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냈다가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한 맺힌 부모의 심정을 아느냐?”고 반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 뿐이고 한푼도 남기지 않고 이런 일에 쓸 수 있도록 모두 반납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5·18관련 강제입영 대학생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세월에 묻히면서 어려워진 실정에서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고 허원근 일병의 법원 판결은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얼마나 더 걸리게 될지 짐작은 되면서도 허 일병 사건 일지에서 엿볼 수 있는 정황을 되짚어 더듬어 보게된다. 다음은 일지다.

① 1984년 4월2일 허원근 일병, 부대안에서 가슴과 머리에 총 3발 맞고 사망. 군은 자살로 결론.

② 2001년 1월13일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허 일병 의문사 조사 착수.

③ 2002년 8월 20일 의문사위, “허 일병이 술 취한 중사 총에 맞아 숨졌다”고 중간 조사 결과 발표.

④ 8월 27일 국방부 특별조사단, 허 일병 사건 조사 착수.

⑤ 9월 10일 의문사위, “허 일병은 술 취한 상관 총에 맞아 숨졌다. 군 수사기관이 자살로 조작했다”고 최종 결론 발표.

⑥ 11월 28일 국방부 특별조사단,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못 견뎌 총 3발 쏴 자살” 조사 결과 발표.

⑦ 2004년 6월28일 제2기 의문사위, 1기와 같은 결론 발표.

⑧ 7월 18일 의문사위, 군 특조단이 타살 가능성 관련 진술·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부분을 공개하라며 “군 수사관이 의문사 조사관에게 총을 쏘며 위협”했다고 주장. 국방부는“불법 조사대응 과정에서 나온 자구책”이라고 반박.

⑨ 2010년 2월 4일 서울지법 원심판결 타살로 선고.

⑩ 국방부 불복 항소 재판 계류.

▲1984년 3월 14일 정부는 1985년도 정부예산의 가예산안 편성에 착수해 세입규모를 11조9,539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의 5분의 1수준이었다.

또 이날 중·고등학교 교내 보충수업은 주 5시간으로 허용하고 토요일은 제외했다.

이에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토요일 오후시간을 학원에 가서 수강할 기회로 삼았다.

이날 문교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잡무경감에 관한 지시를 재강조하고 각종 행사에 학생 동원을 금지하면서 국무총리 지시로이미 시달한 잡무경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차원의 교원 잡무경감대책은 1981년 11월 28일 전두환 대통령이 교원이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잡무의 대폭 경감대책을 내각에 지시한 첫 조치에 이어 일곱차례에 걸쳐 강조되었다”

이를 차례로 짚어보면 첫 조치에 이어 두 번째는 1981년 12월 28일 국무총리가 지시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오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1982년 2월 13일 문교부의 ‘학교행정에 관한 각종 예규지침’정비에 따라 공문서 1만369건 가운데 95건만 남기고 1만274건을 폐지한 것이며, 네 번째는 1982년 3월 17일 문교부에서 훈령 제364호 ‘교육행정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학교행정 관련 각종 예규지침 1,300여 종 가운데 1,200여 종을 폐지하여 학교에 배치할 장부를 종래 70종에서 초등 12, 중학 13, 고교 14종으로 감축했다.

다섯 번째는 1982년 12월 22일 문교부의 교원잡무경감대책 시행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각 부처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했다.

여섯 번째는 1984년 3월 14일에는 국무총리지시(1981년 12월 28일)에 대한 이행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 6년 동안 벌일 교원 잡무경감 실태파악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급별 표본조사였다.

역대 정권 가운데 이 때처럼 교원의 잡무경감에 대해 집요하게 단속하고 시행한 적은 없었다.

▲교사의 당직부담을 줄이고 고용제를 실시한 것도 5공 정부의 업적에 속한다.

이는 교직의 여성화 경향으로 인한 남교사의 숙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제약을 받는다고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욱 심각해서 실태조사 결과 5∼24학급의 경우 월 3∼8회씩 숙직을 하고 있었다.

또 당직근무도 교통수단의 발달로 원거리 출·퇴근 교사가 늘어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1987년까지 연차적으로 당직 전담 고용원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초등 남교사는 숙직근무를 면하고 중·고교에도 이를 확대 적용했다. 당시 공무원으로서 숙직이 없는 직종은 교사 뿐이었다.

특이한 것은 이 기간에 학교 행정실의 일반직 가운데 9급에서 7급 및 6급 주사와 5급 사무관 승진시험 합격자가 늘었으며 이들은 숙직을 자원하고 밤을 낮삼아 숙질실에서 시험준비에 몰두한 하위직이었다.

▲수업부담 경감도 함께 실시했다.

시설 부족으로 과밀학급을 편성, 다인수학교 실정인데다 교사의 법정정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수업부담이 가중됐다.

당시 교사확보는 법정 정원의 72%에 머물고 있었다.

문교부는 이를 다인수 과밀학급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학교당 인원을 줄이면서 법정 학급편성인원을 줄이고 17학급을 초과한 초등학교는 6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교사 1인씩 증치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증치교사’였다.

학급인원 수 편성 감축은 1986년 12월 30일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초등은 60명에서 50명으로 하향조정했다. 중학교는 70명에서 60명으로 줄였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