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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5공 헌법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화

5공 헌법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화

- 교과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66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해 실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유아교육 정비 유치원과 유아원 양립

제29조 5항에 명시 제도 근거 마련

근로청소년 산업체 특별학급에 수용

- 초·중등 기초과학교육 실험중심 탐구학습 전환 -

28대 서명원 문교장관

<1987. 7. 14~ 88. 2. 24 재임>

김영식의 5공교육 개괄 평가

 

정부는 이러한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한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법·제도적 기반의 조성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모색했다.

 

즉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 무 조항이 명시됨에 따라, 정부의 평생교육 진흥 사업은 확고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헌법 조항에 기초하여 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과 사회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정부는 먼저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해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유아교육기관을 대폭 증설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즉 82년 12월31일 법률 제3635호로 「유아교육진흥법」을 공포하여 국가는 유아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아 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재 교구를 연구·개발하며, 교원을 양성하고, 유아교육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인가 없이 운영되어 오던 각종 유아교육 기관이 유치원과 유아원으로 정비되었으며, 유아교육지도를 위한 교재·교구 확보와 예산의 지원도 강화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전환점으로 유아교육기관이 대폭 증설되어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70년 만해도 전국의 유치원 수는 4백84개였으며 원아수는 2만2천2백명으로 취원율은 3% 내외에 불과하였고, 80년에도 약 7.3%의 취원율을 보이고 있었을 뿐 유아교육 기회가 확대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유아교육진흥책에 힘입어 유치원이 대폭 증설되어 86년에는 9천7백개의 유치(아)원, 47만2천명의 원아(5세)로 약 57.0%의 취원율을 보임으로써 유아교육기회의 괄목할 만한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유아교육기회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민기초교육을 보다 강화하게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평생교육체제의 기반을 조성케 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한편 82년 12월 법률 제 3648호로 ‘사회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근로청소년을 위한 보상교육기회로서 산업체부설학교와 야간 특별 학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 또한 그 규모가 증대하였고 개방대학이 신설·확충되었다.

 

또한 우수한 고급두뇌인력 확보와 전문직 계속 교육을 위한 각종 전문대학원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대학내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지역사회 교육센터, 대학 확장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규학교내에서의 사회교육활동도 8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의 경우는 77년에 5개 산업체 특별학교와 25개의 야간 특별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86년 54개 산업체부설학교가 증설되었고, 산업체특별학급 또한 7천5백5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방송통신교육체제가 확충됨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지역이 농어촌 및 벽지지역으로 확대되어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학교수에 있어서는 74년 개교 당시 11개 학교에 부설 운영되던 것이 86년 50개교 8백36학급으로 그 규모가 확장되었고 학생수 또한 74년 5천7백명에서 86년 4만7천명으로 수혜의 범위가 크게 증대했다.

 

방송통신대학의 경우는 7·30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81년부터 학사과정이 설치되었고 82년부터는 독자적인 국립대학으로 개편, 발전하기 시작했다.

 

학과 또한 출범 당시 5개 학과에서 13개 학과로 증설·확충되었으며 전국 12개 시·도에 지역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학습교재를 개발·보급했다.

 

신설된 학사과정은 전문직 계속 교육과정으로서는 물론 전문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계속 교육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82년에는 종래의 한정적인 학교 교육 개념에서 탈피하여 교육 수혜에 있어 교육시간, 장소, 학력, 연령등의 지역적·시간적·경제적인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1차 교육기회를 상실한 학교의 청소년과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방학습체제의 일환으로 개방대학이 출범하였다.

 

개방대학은 출범 당시 경기공업개방대학을 제도적 실험기관으로 하여 1개교로 시작되었으나 87년에는 6개교로 확충·운영되고 금형·산업안전공공학과 등이 신설·확충됨으로써 산업연계 촉진과 기술 인력 양성에 기여했다.

또한 개방대학에서는 직장인의 수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학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했다.

 

한편 문화시설을 통한 평생교육 기회확충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신축되었으며, 공공도서관이 크게 증설되어 80년 1백18개관에서 86년 1백79개관으로 늘었고 농·어촌 주민의 독서 편의를 위해 이동도서관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도서관 확충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학술과 문화진흥을 위한 시설로 확·예술원회관과 국사관을 건립했다.

 

유아교육진흥법과 사회교육법 공포로 그동안 비체계적이고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유아교육과 사회교육 체제를 정비했고 이들 기관을 양적·질적으로 확충·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추진하게 되었다.

 

 

6.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고도 산업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모든 국민에게 어려서부터 과학적 사고방식과 과학적 생활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고 폭넓은 적응능력을 가진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82. 10. 4. 83년도 전두환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중에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는 획기적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법안’을 성안하여 제정했다.

 

과학 기술 교육의 진흥은 날로 치열해져가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해내고, 산업기술을 고도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해냄으로써 선진산업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지상목표였다.

 

5공 정부가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집약되었다.

첫째, 초·중등학교의 기초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과학 교육의 수업방법을 강의중심 위주에서 실험중심의 탐구학습방법으로 전환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