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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임기 앞둔 국회에 바란다

[사설] 임기 앞둔 국회에 바란다

 

국감보고서 채택 시정 요구하라

 

국회의 선거구 확정으로 정치권이 술렁이면서 현직 의원의 임기 말 상황은 희비쌍곡선이다.

국회의원은 선거직이면서 임기로 시작해서 끝나기 때문이다.

 

현임 제19대의 뒤를 이을 20대 총선이 4월13일로 임박한 만큼 오는 5월이면 새 국회가 구성되고 7월부터 8월까지 전반기 국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의정활동을 내다보면서 19대 국회는 4년 임기가운데 2014년과 2015년의 후반기 국정감사는 보고서 채택도 않고 넘긴 것에 질타가 따르게 마련이다.

 

국감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국감법에 의한 고유의 권한이며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권한만 행사하고 의무이행은 해타한 것으로 잘한 일이 아니며 질책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가 들먹인 것은 국회의 각 상임위 가운데 교문위를 말하는 것이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어서 그렇다. 이는 곧 교육의 마당이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 미친 영향이 컸다.

 

또한 2013년도와 2014년에서 2015년 과 2016년도의 교육부 및 예산안 등 부수법안의 심의 자료를 구하는데 목적을 둔 만큼 국감 지적과 처분요구 사항을 명시적으로 보고서에 담아 채택했어야 옳다.

 

현임 19대 국회의 교문위는 전·후반기에 걸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유기했다.

 

이와 같이 교문위는 국감보고서 채택만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회의 의결도 없게한 것으로 국회 운영에서 엄청난 손상을 입힌 셈이다.

 

특히 시·도의회 교문위의 당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실시했고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한 보고서가 채택되어 이행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국회는 광역단위 지방의회가 시행한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임기를 맞는 것은 안타깝다.

 

법률안 제·개정 심의와 개·폐를 의결한 입법부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며 의결권 행사가 온전치 못했다.

임기 막바지의 3월인데 이 기간에 201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라도 채택해서 본회의 의결로 남겨주도록 바라지만 4월 선거정국의 분수령에 휘말려 기대난망이면서 이것도 못한 채 임기가 끝나 떠나는 모습은 상상해보기 어렵지 않다.

 

지난 임기동안의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불려나와 추궁당한 당사자들과 피감기관은 물론, 이를 지켜본 교육계의 기대와 여망에 어긋난 것에도 일말의 자책과 양식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