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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전교조 명단 공개 배상

[사설] 전교조 명단 공개 배상

 

법원의 16억원 판결을 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배호근)는 지난 9월4일 전교조 소속교사 8193명이 조전혁(50) 전 국회의원(한나라당)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원고인들에게 16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조 전 의원의 첫 명단 공개에 뒤이어 2차로 공개했던 새누리당의 김용태·정두언 의원과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을 포함해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명단을 보도한 동아닷컴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교조는 1999년 설립된 합법적인 교원단체로 그 활동이나 목적 등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해서 소속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의 정보공개는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 언론의 자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 권리가 원고들(전교조 교사)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조 전의원에겐 원고(교사)인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천840만원, 이를 보도한 동아닷컴도 같은 수의 원고인(전교조 조합원)들에게 1인당 8만원씩 3억6천672만원, 김용태 의원 등은 10만원씩 8억1천93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우리는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원심판결을 보고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지난 2010년 MB정부의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경기도의원)의원이 연루된 것을 되돌아보면서 정치권력의 무상함을 새삼 실감케 된다.

 

당시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교과부에 요구해서 제출받은 교직원단체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화근이 된 셈이다.

 

이때 법원은 전교조의 정보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계속 공개할 때는 하루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결정을 내렸지만 조 전 의원과 당시 이명박 정부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묵살한 채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흔히들 정치에는 논리가 없다고 하지만 조 전 의원은 대학교수로 정치에 입문한 국회교육위 소속이었고 계속 대학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교수인 점에서 최종(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지 않을 수 없음은 안타깝다.

 

조 전 의원은 현재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로 파산신청 위기를 맞고 있어 난세의 처신에 교훈이 될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