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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定年과 停年의 차이

[주간시평] 定年과 停年의 차이

 

대학 놔두고 초중등만 단축기업의 연장 강제에 상처 덧나

 

일을 놓기엔 아직 이른 나이

 

지난 4월 말께 국회환경노동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현행 기업체의 정년이 52세 이상 58세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고쳐 60세로 연장하고 오는 2016년부터 시행토록 했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이에 교원사회의 관심은 13년 전인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첫 이해찬 문교장관 때 65세 정년을 대학은 그대로 놔둔 채 초중등만 62세로 3년 단축해서 오늘에 이른 것을 놓고 새삼 옛 상처가 덧난 아픔이다.

 

아직도 정치권은 기업의 근로자 정년 연장만 시급하고 초·중등교원은 차별화 된 것을 방치해도 된다는 식이다.

특히 국회에서 정년을 연장하도록 법개정에 나선 것은 현행법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임의사항으로 느슨하게 규정해서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닌 탓에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가 올해 다시 65세로 연장했다.

 

또 한가지 우리와 다른 것은 정년의 개념이다.

일본의 정년(定年)은 기준으로 적용할 대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고려할 여지가 없게 밀어내는 정년(停年)이다.

 

용어의 선택은 시행이나 해석에서 혼돈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철칙임에도 이처럼 모호하고 몰인정하다.

우연이지겠지만 일본이 정년(定年)을 60세로 보장했던 같은 해에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원의 정년(停年)을 3년 단축한 것으로 달랐다.

 

그것이 올해는 65세로 연장된 것에 반해 우리는 대학보다 3년 차별된 것조차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가 폐지되었고 프랑스는 65세에서 67세로 바꾸려고 하니까 근로자들의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구직이 그 만큼 어려워질 전망에 반대하고 현업은 은퇴 후 정부가 주는 연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으므로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것을 마다한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고령자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직업의 선택권 보장 못지않게 근로의 자유가 우선이다.

건강이 허용되면 당연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停年)은 일을 놓기엔 아직 이른 나이다.

초중등교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정년 차별은 대학과 형평이 맞도록 시정을 갈망하고 있다.<炳>